________________ 개정된 국기게양 규정 잘못 해석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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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를 마치고 이번 학기에 복학한 복학생이다.

밤늦게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바람을 쐬려고 교정을 거닐다 보면 본관 옥상
을 환하게 밝혀놓은 것을 볼수 있다. 호기심에서 자세히 살펴보니 태극기를 게
양해 놓고서 조명을 비추고 있는 것이었다. 순간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의
심해야 했다. 분명히 학교기관에서는 야간에 게양되어 있어서는 안될 태극기였
기 때문이었다.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법전을 뒤지며 확인을 해보았다. 역시,
추측대로 잘못 게양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1997년 1월 1일자로 개정시행된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제13조 1항
을 보면 `국기는 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이 경우 야간에는 되도록 적절한 조
명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그러나 동조 2항에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에는 국기를 낮에만 게양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정부가 이 규정을 개
정하게 된 것도 교육적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자
는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는 제13조 1항의 규정만
보고 조치를 취한 것 같다. 13조 2항의 규정을 보고서 무시했던지, 아니면 그
런 조항이 있는지 조차 몰랐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이 법령이 바뀐 것을 제대로 검토해 보지도 않고, 무턱대
고 무책임하게 조치를 취한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런 사소한 것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데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맞춰
어떻게 적응해 나갈 수 있겠는가? 학교위상이 날로 추락해 가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머리속을 가득 채운다.참고로 실질적으로 제13
조의 국기게양 조항이 바뀐 것은 1996년 3월부터이다.

<이해철, 정경대 정치외교학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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