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조교제도가 변경됐다. 기존조교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완하고 몇가지 사항들을 대폭 수정했다. 하지만 이번 조교제도 개선내용에 있어서 대학원생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우선 기존 조교는 대부분 학과의 행정보조원의 직무를 수행했다. 동일 업무를 하지만 교육조교와 연구조교라는 학위 차이에 따른 직급으로 각기 다른 보수를 받았다. 이에 대해 개정된 조교제도는 직무의 성격이 동일한 점을 앞세워 교육조교의 직급에 연구조교의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대신 장학금 형식으로 조교 급여방식이 바뀐다. 이는 비정규직법에 대비해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학 본부 측은 장학금 수혜율이 향상되는 결과를 낳게 되겠지만 교육조교의 급여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박원준 대학원총학생회장(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은 “교육·연구조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업무량에 비해 적은 수준이고 이중적으로 장학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재 조치를 풀어야 한다고 대학본부 측에 요구를 한 상태이다”라고 말했다.

성환갑 대학원장(문과대 국어국문학과 교수)은 “급여가 예전에 비해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1교수 1조교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교의 수를 더욱 늘려야 하고
실질적으로 30여억원의 예산을 확충한 상태”라고 말했다. 1교수 1조교제는 연구조교제도의 변화된 특성을 잘 보여준다. 연구조교는 교수 1인당 신입생에 한해 직속으로 연구보조를 하는 학생을 뜻한다.

장학금 이중수혜에 대해 안상두 기획조정부실장(자연대 화학과 교수)은 “성적 장학금의 경우 이중 수혜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정해진 장학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내의 차액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학본부는 중앙대 졸업생들뿐만 아니라 우수한 신입생을 유치하고 대학원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1교수 연구조교가 될 수 없는 대학원 재학생들에 한해 교육조교의 선발 우대 등의 조치도 취한다고 말했다.

학·석사연계과정의 학생들의 경우 등록금 50% 장학금과 학위취득 기간이 단축되는 혜택을 가진 만큼, 연구조교를 신청했을 때 차액만큼만 장학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 해당 학생들은 4학년 1학기와 대학원 1학기 두 번 연구조교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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