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인사의 논문표절시비로 대학계의 연구윤리에 비판이 거세다. 중앙대의 연구윤리인프라는 잘 마련되어 있을까. 중앙대는 작년 11월 연구윤리위원회를 만들고 ‘연구윤리진실성검증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확정 공포했다.

연구윤리위원회는 논문표절에 대한 제보가 있을 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구성되는 비상설기관이다. 이는 연구 분야에 따라 표절에 대한 잣대가 달라 전문가를 다르게 편성하기 위함이다.

장태규 연구지원처장(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은 “아직 구체적 가이드 라인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며 “전국단위의 학회에서 세부적 규정이 마련되면 그것을 참조하여 곧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학 본부측은 교수들을 상대로 교수회의 때 새로 마련된 연구윤리규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아직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표절인식교육 프로그램은 계획된 바 없이 교수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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