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 구성 계획안이 본부로부터 발표되자 구성 정원을 놓고 학내 구성원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사전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통보 식으로 평의원회를 구성하였다는 것이 그들의 주요 논지다.

 평의원회는 현존하는 교무위원회나 교육연구환경개선소위원회와 같이 대학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말한다. 현재 본부측은 교원 5명, 직원 2명, 학생 2명,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명을 포함하여 총 11명의 평의원으로 평의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양캠 총학생회와 대학원 총학생회는 ‘대학평의회 구성에 대해 학생측과 사전에 어떠한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법인 정관을 통과시킨 학교를 규탄한다’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상태다. 양캠 총학생회는 “최소한 학생 평의원이 3명은 되어야 한다”며 “학교의 여러 주체들이 서로를 이해시키며 합의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평의회의 임원을 공평하게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원준 대학원 총학생회장(신문방송학 박사과정) 역시 “이러한 정원으로 평의원회가 구성될 시 교수가 과반수에 가까운 숫자를 차지하므로 의결 기구로서의 역할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중연 기획조정실 기획담당역은 “구성 정원을 바꾸기 위해서는 평의원 중 개방형 이사 3명 이상을 선출한 뒤 이사회를 통해 법인 정관을 바꾼 후 교육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다”며 “학생 정원 2명이 꼭 학생 대표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형국 교수협의회장(사회대 공공정책학부 교수)은 “교수 인원으로 5명이 배정된 것은 만족스럽지만 보직 교수가 아닌 평교수가 평의원이 되어야 구성 취지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최웅규 노동조합위원장은 “본부의 계획에 따를 것이지만 직원 정원이 최소 3명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타 사립대학은 평의원회 구성과 관련된 본부측의 구체적인 움직임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고려대의 경우 학교측에서 평의원회는 꾸릴 계획이 없으며 현존하는 교수의회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균관대는 현재 전체교수회가 평의원회 역할을 대신하고 있으며 올해 말 평의원회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평의원회 구성과정도 중앙대 각 주체와의 사전협의없이 통보식으로 진행되어 출범전부터 진통을 겪었다. 학내에서 이사회 다음 가는 의사결정 기구인 만큼 민주적인 절차가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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