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투쟁이 제기될 때면 언제나 법인의 전입금이 문제시 된다. 법인전입금이 전무한 상태에서 등록금만으로 학교 재정을 운영하려고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중앙대 한 해 예산의 79.1%는 등록금으로 이루어진다.

 학교 운영에 있어서 법인의 전입금이 거의 없었던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다. 하지만 지난 20일, 법인은 학교에 10억원의 법인 전입금을 그리고 병원은 10억원의 병원 전입금을 내기로 결정했다.

 지난 5년간의 전입금 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운영비 전입금이 약 10여억원 가량 들어왔으며, 자산 전입금 역시 같은 기간 동안 약 600여억원이 법인으로부터 들어왔다. 이와 함께 용산병원과 흑석병원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이 전입금으로 들어오는 병원 전입금이 있다.

 병원 전입금은 2002년까지 용산병원의 적자 문제로 들어오지 않다가 2003년부터 흑석 병원의 개원과 함께 전입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병원 전입금 10억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김세철 의료원장(의대 비뇨기과 교수)은 “당초 6억원이 예정돼 있었으나 학교의 발전을 위해 4억원을 증액해 10억원의 전입금이 학교에 전달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영탁 기획조정실장(공대 기계공학부 교수)은 “병원이 계속해서 경영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병원 전입금은 증대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전입금이 확충됨에 따라 이를 잘 쓰기위한 논의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장은진 2캠 총학생회장(생활대 식품영양학과 4)은 “앞으로 계속해서 학생 복지 요구안을 학교 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다”며 앞으로 전입금 사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밝혔다.
황중연 기획담당역 역시 “학생 복지 요구안에 대해서 학생회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며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중앙대 법인을 지칭했던 ‘천원 재단’에 대해서 유재훈 예산과장은 “법정 전입금은 법에도 법인이 내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법인이 내지 못하면 학교가 부담하게 되어있다”며 ‘천원 재단’의 유래가 현 법인이 법정 전입금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붙어진 것임을 설명했다.  덧붙여 회계 장부상 원래 0원으로 처리되어야 하지만 회계의 기본 단위가 천원인 관계로 법정 전입금이 1000원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밝혔다.


<용어 설명>
전입금 = 법인 전입금 + 법정 전입금
법인 전입금
  ① 운영비 전입금:학교 예산에 포함되어 있어 용도에 맞춰서 원하는데 쓸 수 있는 전입금
  ② 자산 전입금:용도가 정해져 있는 전입금
법정 전입금:교수, 교직원의 연금비와 의료보험비 등을 재단이 내주는 것.

저작권자 © 중대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