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악화됐던 학교 재정에 단비가 내렸다. 지금까지 시행되어 오던 퇴직금 제도 대신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어서 학교 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퇴직금 제도는 1961년 근로 기준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19 73년 사립학교연금법이 제정되면서 사립대학의 퇴직금 문제는 본격적으로 야기된다. 사립학교연금법의 취지는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을 사학 연금으로 대체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법의 제정과 함께 학교는 퇴직금을 모두 청산했어야만 했다. 하지만 중앙대 재단의 재정 어려움 때문에 2006년 1학기까지 퇴직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왔다. 이와 더불어 정산을 미룬 기간을 퇴직금 지급 기간으로 계산해주었기 때문에 학교가 지급해야하는 퇴직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만 했다.
퇴직금 청산을 못한 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열악하다고 평가되는 중앙대 재정에 퇴직금 지급은 버겁다. 현재 중앙대의 1년 예산은 2400억으로 이 중 79.1%가 총예산 대비 등록금 비율이다. 이 밖에도 법인 전입금과 국가 보조금이 있지만 이는 모두 장학금으로만 쓰이고 있으며, 기금 수입 역시 사용처가 지정되어 있어 학교가 필요한 곳에 쓸 수 없다.

 현재 퇴직금 수여 대상자는 1987년 2월 1일 이전 입사한 사람으로 교수 152명과 교직원 141명으로 총 296명이다. 지금까지의 퇴직금 청산 현황을 살펴보면 1987년부터 2006년 8월까지 637명에게 약 660억원이 지급되었다. 이밖에도 97년부터 2004년까지 시행됐던 조기 청산은 113명에게 약 100억원으로 집계됐다. 앞으로 296명에게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약 1400억원이 필요하게 된다.
중앙대는 앞으로 지출하게 될 1400억원의 퇴직금을 청산하기 위해 일괄청산을 계획하기도 했다. 일괄청산 시에는 540억원이 필요하게 되지만 한꺼번에 목돈을 만드는 일이 쉽지 않다. 이에 교육부에 기채 발행 허가를 요청했으나 교육부의 기채 불가 통보로 일괄청산은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이번에 퇴직금 제도를 ‘금액 동결 방식’으로 남은 퇴직금을 청산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는 지난달 31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동결하기로 한 것이다.
즉, 개인별 퇴직금 지급 금액을 확정하며, 청산 기준일로부터 조기 청산일을 포함한 퇴직일까지는 이자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자 산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 규칙에 의거해 국세청장이 매년 초 고시하는 법정 이자율을 복리로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이자 110억을 포함하여 일괄 청산시 필요한 경비는 650억이 된다. 1400억원이 지출될 것을 막게 되면 750억원의 교비가 절감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앞으로의 퇴직금 지급은 이번에 바뀐 퇴직금 지출 규정에 따른다. 산출 기준이 현재 퇴직 당시 1개월분 봉급에서 퇴직금 청산 기준일 당시 1개월분 연평균 임금으로 변화된다. 근속년수는 현행 중앙대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였던 것이 퇴직금 청산 기준일인 지난달 31일로 바뀐다.

 이번 퇴직금 청산과 관련해 나영 사무처장(사회대 상경학부 교수)은 “매년 퇴직금 예상액을 산출하여 기간별, 용도별 자금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투명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중앙대 구성인 모두가 인정할 수 있도록 이를 집행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하며 전국의 4년제 대학 중 가장 마지막으로 퇴직금 문제가 해결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퇴직금 청산에 대한 실무적인 행정업무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뤄질 예정이다. 우선 오는 22일 안팎으로 규정을 공포하며, 26일까지 퇴직금 산출 내역을 개별 발송한다. 다음 달에는 퇴직금 관리용 정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퇴직금 관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할 계획이다.
퇴직금 청산과 관련해 최웅규 노조 위원장은 “지금은 퇴직금에 대한 노조의 입장을 밝히기에 시기상조이다. 좀 더 관련 자료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추후에 노조의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형국 교수협의회 회장(사회대 공공정책학부 교수)은 “학교를 위해 30년 이상 일한 퇴직금 해당자들을 위해서 학교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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