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 107관(서울캠 학생회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현장을 지나치는 이인재 전 회장에게 성평위가 질의하고 있다.
11월 30일 107관(서울캠 학생회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현장을 지나치는 이인재 전 회장에게 성평위가 질의하고 있다. 사진 지선향 기자

syn 임기 끝났지만
2차 가해 문제는 여전

제62대 서울캠 syn 총학생회(syn) 성평등위원회(성평위)가 전 부총학생회장(부총) 성희롱 사건 2차 가해지목인 및 전 총학생회장 파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동시에 제62대 서울캠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에서 해당 요구가 안건으로 논의됐다.

  11월 29일 성평위는 ‘총학생회장 및 2차 가해지목인 탄핵 요구안(탄핵 요구안)’에 316명 학생의 연서명을 받았다. ▲부총 성희롱 사건과 2차 가해에 대한 직무유기 ▲2차 가해지목인 징계 거부 ▲직권남용과 권위주의 등이 탄핵을 요구하는 사유다. 2차 가해성 발언 정황이 드러난 가해지목인 3명의 파면도 주장했다.

  11월 30일 성평위는 107관(서울캠 학생회관) 앞에서 부총 성희롱 2차 가해 사건에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은 ▲사건 개요 보고 ▲연대인 및 단위 소개 ▲성평위 입장문 발표 ▲피해 학생 발언문 대독 ▲사과대 학생회장 연대 발언 ▲전 총학생회장에 성명서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성평위는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2차 가해지목인 3명을 파면하지 않은 것은 가해자 중심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 “부총 사퇴 당시 전 총학생회장은 피해를 축소하는 발언을 하는 등 사퇴에 회의적이었다”며 “2020년 1학기 서울캠 확대운영위원회에서도 피해 학생과 제대로 된 논의 없이 해당 사건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인재 전 서울캠 총학생회장(전자전기공학부 4)은 “2차 가해 발언을 피해자가 직접 듣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한 물증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 학생과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다고 생각했다”며 “더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은 죄송하다”고 전했다.

  피해 학생 발언문은 성평위가 대독했다. 피해 학생은 “성희롱 사건 발생 후 syn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syn 내 2차 가해가 발생했다”며 “11월에 진행한 징계 처리마저도 꼬리 자르기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석뿐 아니라 공식적인 회의에서도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며 2차 가해지목인에 대한 징계와 공개적인 사과, 전 총학생회장의 책임을 촉구했다.

  성평위는 탄핵 요구안을 통해 6월 2일 열린 syn 국장·위원장회의에서 나온 발언을 지적했다. 가해지목인 3명 중 1명(A학생)이 피해 학생의 사과 요구에 ‘피해 학생이 생떼 쓰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 ‘증거가 없으면 2차 가해 사건도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반응했다는 내용이다. 탄핵 요구안에 따르면 황세리 전 성평위원장(사회복지학부 3)은 A학생에게 사과를 거듭 권유했으나 하지 않았다. 황세리 전 위원장은 “이인재 전 회장은 매우 심한 말이 나올 때만 제지했다”며 “해당 문제를 짚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이인재 전 회장의 주장과 엇갈렸다. 이인재 전 회장은 “A학생의 발언이 경솔했다는 것을 인지했다”며 “당시 주의를 줬고 A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려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발언이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2차 가해 범위에는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중운위는 탄핵 요구안을 논의했다. 총학생회 소속 국장·위원장단 파면은 중운위 동의하에 총학생회가 진행하는 사안이다. 이에 2차 가해지목인 3인에 대한 징계는 ‘단일 간접증거와 심증이 유일’해 근거자료 부족으로 보류됐다. 총학생회장 탄핵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준하는 의결기구에서 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 학생총회·총투표를 통해 결정한다. 또한 중운위는 임기 마지막 날이라는 점에서 해당 요구는 근거나 정당성에 관계없이 진행이 어렵다고 밝혔다.

  중운위 회의 이후 이인재 전 회장은 기자회견 현장을 지나쳤다. 성평위는 이인재 전 회장에게 2차 가해지목인 파면과 사퇴를 요구했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성평위 측은 이인재 전 회장에게 성명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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