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선본 간 잡음 계속
징계 수위 등 문제 제기해

제10대 사과대 학생회장 선거 후보로 출마한 ‘전 그리고 선거운동본부’(선본)가 사과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부터 누적 경고 3회를 받아 사퇴했다.

  선본은 13일 첫 ‘주의’ 조치를 받았다. 사과대 룰미팅지에 따르면 모든 선전물은 1차로 원본에 대한 심의를 받고 2차로 선관위에서 지정한 위치에 심의필을 삽입해 심의받아야 한다. 그러나 선본은 1차 심의 당시 심의필을 삽입한 채로 선관위에 선전물을 발송해 징계를 받았다.

  선본 정후보였던 정승원 학생(사회학과 2)은 “선본의 실수를 인정한다”며 다만 타 단대의 징계 결과를 예시로 들어 “즉시 정정 가능한 사항에 주의 1회는 수위가 높다”고 말했다. 같은 날 ‘제3자를 통한 추천인 명부 전달’을 사유로도 경고 1회를 받았다. 정승원 학생은 “선관위 피드백을 받고 즉각 시정했다”며 이 역시 경고 1회라는 중징계가 지나치다고 언급했다.

  선관위는 온라인 선거 및 3개 선본 출마로 엄중한 원칙을 고수했다는 의견이다. ‘시정명령’은 즉시 정정 가능한 사항 등, ‘주의’는 시정 명령한 사항과 유사한 일의 반복 등, ‘경고’는 선거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19일 선본은 선관위로부터 일부 선본원의 학내 동아리 활동에 시정명령을 받고 학내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선본원 A학생은 개인 인스타그램에 ‘친한친구’ 설정으로 선관위원 B학생을 향한 개인적 감정을 담은 글을 게시했다. 동아리 활동을 그만둔 원인과 B학생이 연관된 내용이었다. 이에 선관위는 20일 ‘SNS 내 선거본부 명시’, ‘선관위원에 대한 협박성 발언’으로 선본에 경고 1회를 부여했다. 선본은 이의를 제기했다. 개인 간 감정적인 호소일 뿐 선관위의 행정·법률적 처리 결과를 불복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에서다.

  선본은 선관위로부터 요청받은 ‘신고자를 찾지 않겠다는 약속 및 보복 조치를 않겠다는 A학생의 수기 서명’도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선관위는 경고 조치에 사적 감정을 개입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이어 선본원의 익명성 보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기에 수기 서명 발언을 철회한다고 공고했다.

  21일 선본원이 유학생 간담회에서 선거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해 주의 1회를 추가했다. 선본은 관련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결국 총 주의 2회로 경고 1회를 부여받아 경고 3회가 누적됐다. 사과대 선거시행세칙 제46조에 따라 후보자 사퇴에 해당하는 징계다.

  선관위는 선본장에 ‘언제까지 재심의 요청서를 기다릴 수 없기에 공고된 시점부터 경고 누적에 의한 조치는 이뤄져야 한다’며 재심의 요청 전까지 사퇴 절차를 따라줄 것을 전달했다. 당일까지만 재심의 요청을 받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승원 학생은 “이의제기 마감은 룰미팅지 내용에 없고 선관위에서 임의로 설정했다”며 이의제기가 가능함에도 사퇴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고 언급했다. 선관위는 “룰미팅지에 따라 재심의서가 도착하기 전까지 징계 절차가 발효되는 게 맞다”며 “재심의서를 작성 중이라고 전달해 선관위는 기다렸다”고 말했다.

  선거 기간 선관위와 선본 간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사과대는 이번 선거에서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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