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앗겼다. 유권자의 투표 않을 권리는 고려받지 못했다. 서울캠 일부 단대 소속 학생은 총학생회(총학)와 단대·전공단위 학생회 선거에 개별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 모든 선거에 참여하는 경우만 투표권 행사가 가능하다. 서울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에서 ‘투표 안 함’ 항목 여부를 두고 충분한 논의와 의결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19일 사과대·인문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발표한 성명문에 따르면 이인재 서울캠 중선관위원장(전자전기공학부 4)은 ‘투표하지 않을 방법을 제공하는 것은 선관위의 의무에 어긋난다’고 입장을 밝혔다.

  옳은 말이다. 그럼에도 단선에서 투표 거부는 강력한 정치적 의사 표명이다. 찬반 투표에서는 투표율이 당락을 좌우한다. 실제로 단선으로 치러진 제59~62대 서울캠 총학 선거에서 평균 투표율은 약 53.02%에 그쳤지만 평균 득표율은 약 71.69%를 기록했다. 반대표 행사는 투표율을 올리는 데 기여하지만 투표 거부는 투표율에 집계되지 않는다. 투표 보이콧으로 꾀하는 선거 무산이 유효한 선택지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2015년 가톨릭대에서는 선거운동본부(선본)가 준비한 공약이 부실하다며 투표 거부 현상이 나타났다. 2018년 서울시립대 선본이 내놓은 정책에 반대하는 유권자는 투표에 불참했다.

  별개 선거를 일괄 진행하는 투표 방식을 재고하자. 현행 투표 방식은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할뿐더러 찬성 측에 유리하게끔 해석될 여지가 있다. 서울캠 총학을 비롯한 서울캠 단대 7개에서 각 1개 선본만 출사표를 던졌다. 투표 거부권을 막는 행위가 오히려 비민주적인 선거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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