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함께 이자까지 돌려받는 투자 방법, 바로 P2P투자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개인은 중금리 대출이 가능하고, 투자자는 높은 수익을 챙길 수 있다. 하지만 대출자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하거나 P2P업체가 투자금을 횡령할 경우 투자자는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다. 위험한 거래처럼 보이는 P2P투자, 어떻게 하면 손해 보지 않고 투자할 수 있을지 전문가에게 물어봤다. 다음해 본격 적용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도 함께 짚어봤다.

  위험 관리는 P2P업체 선정부터
  P2P투자로 낭패 보지 않으려면 P2P업체 선정부터 꼼꼼하게 해야 한다. 가짜 채권을 만들어 투자금을 모은 후 금융사기를 벌이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P2P업체가 금융감독원에 등록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김성준 렌딧 대표는 P2P업체가 대출 규모와 연체율, 경영현황 등 정보를 성실하게 공시하는지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하는 업체를 유의해야 해요. 대출자 신용도나 담보 여부 및 종류가 불분명한 상품 투자는 피해야 하죠.”

 과장 광고로 대출자와 투자자를 유인하는 업체도 의심할 필요가 있다. 김성준 대표는 높은 수익률 혹은 과도한 대출한도를 내세우는 업체를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높은 수익률은 대출자의 이자율로 전가되기 때문에 불건전하게 영업하는 업체일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에 대출자에게 무리한 대출을 해주는 업체도 각별히 유의해야 하죠.”

  초보 투자자라면 안정적 투자를 통해 위험을 줄이는 게 현명하다. 특히 P2P투자는 이자소득세와 업체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신중한 태도가 요구된다. 대출자 담보 정보가 부실한 경우도 많아 손해 보기 쉽다. 임명수 한국P2P금융투자자협회장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큰 만큼 철저한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액으로 여러 상품에 분산 투자해야 해요. 손실 위험을 방지하는 ‘리스크 헤지’ 기법 등을 활용해 안정적인 투자를 하길 추천해요.”

  모든 투자가 그렇듯 P2P투자 역시 시장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 윤순록 페이게이트 세이퍼트팀 이사는 관심을 두고 투자정보와 흐름을 살피라고 말했다. “투자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며 카페나 블로그 등을 확인하길 권해요. 여유자금을 활용해 투자를 경험하며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죠.”

  2021년부터 달라지는 판세
  올해 8월 27일부터 「온투법」이 시행되면서 P2P업체 등록심사가 진행 중이다. 심사가 끝나면 다음해 P2P시장 판세도 변화할 전망이다. 그간 대부업으로 분류돼 있었던 P2P업체 중 준법감시인 심사를 통해 허가받은 곳만 등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순록 이사는 「온투법」에 따라 등록한 업체는 일정 규모와 전산 설비를 제대로 갖춘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전에는 부동산PF 등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큰 부동산 대출 상품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온투법」은 업체가 그런 상품들에만 집중하지 않도록 심사를 강화했죠.”

  고동원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앞으로 P2P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봤다. “투자자 상대로 사기를 벌이는 업체들이 많았어요. 신뢰성 확보는 시장 안정으로 이어져 금융업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죠.” 임명수 회장 역시 투자자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등록한 업체는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만큼 투자자에게 높은 신뢰를 얻을 수 있어요.”

  「온투법」은 이용자 보호에도 초점을 맞췄다. 김성준 대표는 「온투법」으로 투자자와 대출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전했다. “투자자 투자금 및 대출자 상환금이 P2P업체 자산과 분리돼요. 그럼 해당 업체가 파산한다고 해도 투자자 자금을 보호받을 수 있죠.” 한편 김상봉 교수(한성대 경제학과)는 앞으로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들이 퇴출당해 시장이 축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P2P업계에서는 등록이 완료되면 업체 237곳 중 10곳 남짓만 남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면서 김상봉 교수는 더욱 건전한 P2P금융산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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