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렇지만 전동킥보드의 안전 규제는 거꾸로 풀어지고 있다.

  전동킥보드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다. 전국적으로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2년 동안 4배 가까이 늘었다. 2018년에는 첫 보행자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런데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면허증 없이도 만 13세 이상이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안에 헬멧 등 안전장비 착용 의무는 포함됐지만, 벌칙 조항이 삭제돼 미착용 시에도 경찰은 단속할 권한이 없다. 개정안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보다 바퀴가 작고, 운전자의 무게중심이 높아 넘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지적해왔다. 그러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전동킥보드와 자전거의 차이도 모른 채 법안을 통과시켰다. 전동킥보드를 타보지 않아서 현실 인식이 부족했다는 변명뿐이었다. 탁상행정을 한 셈이다.

  이와 달리 해외에서는 전동킥보드 사고의 심각성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해 규제를 강화했다. 싱가포르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약 2개월 뒤 전동킥보드가 보행자 도로를 이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최대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장을 반영하지 않은 탁상행정은 현장에 있는 이들을 위험으로 내몬다. 탁상에 앉아 머리와 서류만으로 정책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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