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비대면 학기에 들어 부정행위 논란이 일지 않은 적이 없다. 2학기 중간고사도 어김없이 부정행위 이슈가 도마 위에 올랐다. 대학별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관련 게시글이 연이어 게재됐고 목격 제보도 잇따랐다. 지난 학기 부정행위에 관한 수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공식 처리된 사례는 1건에 그쳤다. 

  대학본부는 부정행위 발생 시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사후처리가 이뤄지려면 부정행위자가 교수에 의해 적발되거나 목격한 학생이 직접 제보해야 한다. 그러나 시험 응시 중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해도 해당 학생이 교수에게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건 쉽지 않다. 신고한 학생 본인이 도리어 교수의 눈 밖에 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떨칠 수 없기 때문이다. 

  목격한 학생이 제보해도 교수가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 학생의 익명 제보에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심증만 있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냉담한 반응을 보인 교수도 있었다. 공정한 성적평가를 위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해결은커녕 신고한 학생이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 우려된다. 따라서 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대학본부는 제보 학생을 보호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담당 교수를 거치지 않고 해당 과목의 단과대로 문의하는 절차나 과목별 익명 창구 등 학사 시스템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부정행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교수의 자체 판정뿐 아니라 제3자의 감사 절차도 중요하다.  
중앙대의 정의에 뚫린 구멍을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메워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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