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인구의 약 0.056%에 해당하는 특수집단이다. 특수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해서는 가장 이상적인 대책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취약계층별로 법률을 제정하고 맞춤형 복지를 추구한다.

  그러나 취약계층을 특별한 존재로 대하는 게 항상 바람직한가. 특정 집단에 혜택을 주는 정책은 한시적, 조건적으로만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다. 특정성은 필연적으로 기간, 나이 등의 제한적 요건을 심화하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도 예외는 아니다.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은 5년 범위 내에서 최저생활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 경제적으로 정착하지 못했을지라도 5년이 지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출생 자녀는 북한 배경을 가지고 있더라도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모두 법률상 특정된 취약성의 범주에서 벗어난 결과다.

  독일이 서독과 동독으로 분단됐던 시기, 서독에는 동독에서 탈출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특별한 제도도 존재하지 않았다. 동독인만을 위한 법률이 없어도 서독 사회에 이미 마련된 취약계층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과 그들의 회복을 돕는 장치는 모두를 보호하기에 충분했다.

  공정한 사회는 취약성을 차별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법률로 규정된 범위 안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방법이 아니다. 취약성을 가진 사람 전반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기준들에 얽매이지 않고, 취약성에서 벗어나는 개인의 속도를 존중하는 게 진정한 맞춤형 지원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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