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패러다임이 소유에서 공유로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잡음도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과연 공유 패러다임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까? 성공적인 변화를 위한 해결방안으로는 무엇이 있을지 알아봤다.

  문제를 피할 순 없다 

  소비시장에서 새로운 사업 모델이 도입되고 활성화되면 기존 모델은 타격을 입게 된다. 김경환 교수(성균관대 글로벌창업대학원 기술경영학과)는 이런 변화를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의 관계에 비유해 설명했다. “대형마트가 들어서기 전에는 동네 가게들이 비교적 잘 운영됐지만, 대형마트가 생긴 이후에는 유지가 힘들어졌어요. 공유경제 도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는 이어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말했다. “정부의 중재를 통해 대형마트가 1달에 2번 휴업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겼어요. 대형마트와 지역 상권의 갈등을 줄이고 상생을 위한 조치였죠.” 즉, 기존 업계와 함께 나아가기 위해선 신규 업체와의 중재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중재를 위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공유경제 모델 관련 제도는 미흡한 상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이 느린 이유가 규제의 본래 취지와 관련 있다고 설명했다. “어느 나라에서든 제도나 규제는 보호하고자 하는 주체의 이익과 관련돼있어요. 기존 사업자 보호나 소비자 보호 등이 해당하죠. 그렇기에 새로운 사업의 형태가 생겨도 기존 제도 주체의 이익을 지키는 한도에서만 제도 수정이 이뤄져야 해 정비에 어려움이 있어요.” 

  모두에게 문제시된 법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규제의 형평성을 우선해서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신규 산업이 법의 사각지대에 숨으면 기존 산업은 억울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규제의 형평성을 맞춰야 해요.” 이에 정부는 기존 규제를 신규 산업에도 공평하게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숙박공유 분야에서 소방 및 위생 기준을 유사업종과 마찬가지로 의무 부과하는 게 해당한다. 

  나승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또한 규제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여자가 늘어나 시장이 커지면 신규사업과 기존사업 간 갈등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규제를 확실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죠.” 정부는 기존 규제 보완을 통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숙박공유 분야에서 도시지역 내국인 숙박을 허용하기 위해 기존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결국엔 갈등 해결이 제일 중요 

  공유경제 도입은 신규 사업자와 기존 사업자 간 이익 다툼으로 번졌고 급기야 한 택시기사의 분신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김경환 교수는 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합의 없이 만든 제도는 해결책이 될 수 없어요. 대화가 바탕이 돼야죠.” 

  정부는 올해  6월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한걸음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한걸음 모델은 업계 이해관계자 간 양보를 통해 공유경제를 발전하고, 사회 전체의 편익을 증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걸음 모델은 상생조정기구 구성에서 시작한다. 해당 기구에는 중립적 전문가, 사업 이해 관계자 등이 포함되며, 상호 간 대화를 통한 의견 교환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 

  해외에서는 신규사업자에게 경제적 제약을 부과해 기존 사업자와의 균형을 꾀하기도 한다. 미국 뉴올리언스에서는 에어비앤비에 계약 건당 5달러의 부담금을 안기며, 시애틀에서는 우버 등의 승차공유 서비스 영업시간 총량을 주 16시간으로 제한한다. 호주는 우버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택시 면허 가격하락분 보전을 위한 기금조성에 활용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해외 사례를 참조해 상생 방안을 마련한다고 말했다. “기존 사업자들을 위한 발전기금 조성, 신규 사업자의 사용 일수 제한 등이 검토됐어요.” 실제 한걸음 모델에도 유사한 내용이 반영돼 발표됐다. 이제 해당 모델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유경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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