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대학의 장애학생 수는 총 8077명입니다. 각 대학에서 장애학생을 위해 일하는 직원은 총 793명입니다. 직원 1명이 장애학생 10명을 맡고 있는 셈이죠. 국내 대학사회가 장애학생에게 무관심하다는 점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수치입니다.

  지난 4일, 장애학생의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광장에 퍼졌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차별철폐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장애학생의 학습권은 당사자가 호소할 때 겨우 바꿀 게 아니라 권리로서 보장할 체계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차별철폐연대는 특히 “장애학생지원센터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며 “장애학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지 정부가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울캠 장애인권위원회(장인위)도 참석해 힘을 보탰습니다. 이번 온라인 강의로 중앙대 장애학생 지원체계의 결함이 드러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장애학생에 관한 일을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만 담당한다는 구조적 문제를 짚었습니다. 장애학생의 문제를 한 부서에서만 담당하지 말라며 협력하는 대학본부를 원한다고 강조했죠.

  장애학생 학습권의 구조적 보호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은 대학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 국면에서는 물론이고, 앞으로 닥쳐올 그 어떤 여건에서도 장애학생을 위한 학습권이 체계로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한국은 좥UN 장애인권리협약좦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협약에 따르면 당사국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기존의 법률, 규칙, 관습 및 관행을 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해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장애학생을 위한 대책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끝내 광장에 나와 마이크를 들어야 했던 그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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