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글로벌 ‘친환경컨설팅’ 기업인 테라초이스사가 발표한 그린워싱을 판단할 수 있는 요건 7가지다.

  ① 상충효과 감추기

  상품의 친환경적인 몇 가지 속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다른 속성이 미치는 전체적인 여파는 숨기는 방식을 말한다. 종이는 환경파괴 과정이 수반하기 마련인 제품이다. 재활용 종이도 표백을 위해서 환경을 파괴할 수밖에 없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친환경성을 주장하는 재활용 종이 등이 사례다.

  ② 증거 불충분

  증거가 불충분한 환경성 주장을 의미한다. 뒷받침하는 근거나 제3자의 인증과정도 없는 상황에서 친환경적이라고 주장하는 행위 역시 그린워싱이다. 친환경적인 이유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친환경’을 제품명과 함께 표기하는 친환경 주방세제나 친환경 휴지 등이 해당한다.

  ③ 애매모호한 주장

  문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고 오해를 일으킬 정도로 광범위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다. ‘All -natural’은 제품의 모든 요소가 자연에서 왔다는 의미로, 비소나 수은 등 자연에서 발생하는 독성 성분이 포함돼도 이처럼 표기할 수는 있다. 그러나 친환경적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문제가 생긴다.

  ④ 관련성 없는 주장

  사실을 표기했지만, 관련성 없는 부분을 연결해 진실을 왜곡하는 방식을 말한다. 가령 용기가 재활용된다는 의미에서 ‘Green’이라는 용어를 표기한 페인트가 있다면, 이는 용기가 재활용된다는 사실을 표기했지만 마치 페인트 내용물이 친환경적이라고 연상시키므로 그린워싱에 해당한다.

  ⑤ 거짓말

  취득하지 못하거나 인증되지 않은 환경 인증마크를 도용하는 행위를 뜻한다. 제품의 성분이나 에너지 등급, 자동차 연비 등 제품의 정보 중 환경과 관련된 부분을 임의로 조작해서 거짓으로 홍보·광고하는 모든 행위도 포함한다. 소비자를 기만하며 친환경성을 꾸며낸다고 볼 수 있다.

  ⑥ 유해상품 정당화

  친환경적인 요소는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환경에 해로운 상품을 정당화하는 경우다. 이는 친환경을 강조함으로써 환경을 저해한다는 상품의 본질적인 측면을 덮는 행위다. 환경 파괴적인 제품에 친환경적인 문구를 더한 홍보를 포함하는데, ‘유기농 담배’, ‘녹색 살충제’ 등이 사례다.

  ⑦ 부적절한 인증라벨

  공인된 환경 인증서와 비슷한 이미지를 부착해 공인된 상품처럼 위장하는 방식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공인된 환경 인증인 ‘환경표지’,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표식’ 등과 유사한 표식을 부착해 마치 인증을 받은 듯 광고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공인되지 않은 이미지로 환경성 인증을 받은 척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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