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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박진용·우인제 기자

 

 

주택 신축 부지에서 유적이 발굴돼 조사 중인 현장입니다. 개발이 이뤄지는 지역이라면 지나가다 한번쯤 봤을 법한 풍경이지만 파란색 천 밑에는 특별한 흔적이 숨어있습니다. 바로 매장문화재입니다. 매장문화재는 지하나 수면 아래 묻혀있는 문화재입니다. 집터와 무덤 같은 구조물을 일컫는 유구와 돌도끼, 도자기 등의 유물이 이에 속합니다. 

  매장문화재는 초기 발견 시 어떠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당장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한 신고와 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규」에 따르면 개발 공사 도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될 시 즉시 공사를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굴현장에서 발견된 유물은 조사 이후 문화재 여부를 감정하게 됩니다. 만약 정당한 소유자가 없을 시 국가에 귀속되거나 교육 및 학술자료 등으로 보관 및 활용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많은 부분이 낮은 산지로 이뤄져 주거지역이 제한적입니다. 이곳에 오랜 역사가 걸쳐 있어 매장문화재도 흔하게 발견됩니다. 평범한 공사현장에서 발견된 유물이 국보로 지정된 경우도 존재합니다. 문화재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약 2300건 이상의 발굴 및 지표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매장문화재 발굴은 현행법상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재 조사를 위해 철저한 조사가 진행돼야 하지만 문화재 발굴 중 건설이 모두 중지되거나, 건축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등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순수공공재’로서 매장문화재 발굴 비용을 개발주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도 막중합니다. 때문에 토지재산권과 개발, 매장문화재와 유적 보존 모두 세심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주 중대신문은 현재 문화유산의 보존과 토지재산권의 보호, 두 가치가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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