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캠 생활관에서 근무하는 시설기사 직원들이 A용역업체에 체불임금을 요구하고 있다. A용역업체는 체불임금 지급에 학교 측 도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생활관은 법적 자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서울캠 생활관은 A용역업체와 입찰 계약을 맺어 방호, 미화, 시설 등 생활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관리하고 있다. 서울캠 생활관 측과 A용역업체는 4년 전 시설기사 임금을 정액제로 계약했다. 당시 시설기사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 부합했으나 최근 몇년간 최저임금 인상으로 현재 시설기사 임금은 그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

  해당 문제를 겪는 시설기사들은 공인노무사를 통해 용역업체에 체불임금을 요구하고 있다. 대학본부에도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입장문을 전달했다. 생활관 측은 “법적문제이기 때문에 확답을 하기 힘들다”며 “법적 자문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설기사 직원들은 직무 분야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시설기사 B씨는 “업체와 감시·단속직으로 계약했으나 언젠가부터 일반직으로 고용 상태가 변경됐다는 사실을 작년 12월 경 알게 됐다”며 “이에 따른 직원 6명의 수당 관련 체불임금을 합하면 약 1억 4천만원”이라고 밝혔다.

  A용역업체 측은 지난 2017년과 2018년 2회에 걸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설기사 임금 인상을 서울캠 생활관에 요구했다.  당시 대학본부는 계약과 법률상의 이유로 추가금 지불이 어렵다는 답변을 전했다. 생활관 측은 “감사팀 문의 결과 업체에 책임이 있다는 답변을 전달 받았다”고 말했다.

  A용역업체는 학교 측 도움 없이 체불임금 지급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계약처에서 계약금을 받아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업체 특성 상 큰 수익을 내기 힘든 구조”라며 “회사 내에서 체불임금을 한번에 지급하기에는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B씨는 “문제가 원활히 해결되지 않을 시 업체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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