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중앙대는 연구 부정 사안에 대한 부실 조사가 의심돼 교육부 특별사안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연구 윤리는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연구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연구결과 발표나 자료기록, 저자 표시에서의 진실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논문 작성에서 지켜야 할 연구 윤리의 개념과 중앙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봤다.  홍희지 기자 

 

위조부터 부당 저자표시까지
연구처, “연구윤리 중요한 시점”

최근 부실학회 사례 부각돼
한국연구재단, “자정 노력 필요”

한국연구재단의 ‘2018년 대학 연구윤리 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난해 전국 4년제 대학의 연구부정행위 판정 건수는 약 110건이었다. 지난 2017년과 비교했을 때 52건 가량 늘은 수치다. 중앙대 또한 최근 교수 자녀 공저자 등재 의혹, 부실학회 참여 등으로 논란이 됐다. 최근 연구부정행위가 주목받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지 각 연구부정행위별 사례와 함께 알아봤다.

  연구부정행위 주목받는 이유는

  지난 2005년 서울대 수의대 교수의 논문 조작파문 사건인 ‘황우석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제정했고 대학사회에 기본적인 연구윤리 관련 제도가 마련됐다. 한국연구재단의 ‘2018년 대학 연구윤리 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대학의 약 97.7%가 연구윤리규정을 제정 및 운영 중이다.

  최근에는 교수의 미성년 자녀 논문 공저자 등재, 부실학회 참석 등 새로운 유형의 연구부정행위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 연구처는 현 정부의 정책적 영향이 크다는 입장이다. 김원용 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의학부 교수)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공정함을 중시하는 기조를 보인다”며 “공정한 사회와 교육 환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연구윤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연구재단 윤리법무팀 백승민 팀장은 지성인 집단을 둘러싼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연구부정행위를 향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설명한다. 백승민 팀장은 “국민은 교수 및 연구자를 부정행위는 저지르지 않는 깨끗한 지성인 집단으로 생각해 왔다”며 “하지만 최근 언론을 통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며 주목받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교육부는 중앙대 등 15개 대학을 대상으로 교수들의 미성년 자녀 논문 공저자 등재 의혹 및 부실학회 참석 문제와 관련해 특별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감사는 이번달 말부터 진행돼 오는 8월 중에 마무리 될 계획이다.

  제각각 연구윤리 위반 사례

  중앙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를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중복 게재 등으로 분류했다.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이며 변조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다. 위조와 변조의 대표적 사례는 ‘황우석 사건’이다. 해당 논문은 공여자와 줄기세포의 DNA가 불일치하는 위조와 포토샵을 이용해 줄기세포의 개수를 조작하는 변조가 자행됐다.

  한국연구재단의 ‘2018년 대학 연구윤리 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당 저자표시와 표절이 모두 약 95.5%를 기록하며 연구부정행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부당 저자표시는 연구결과 등에 기여가 없는 자에게 논문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다. 최근 주목받는 부당 저자표시의 대표적 예시는 교수 자녀 공저자 등재다. 교수 자녀 공저자 등재와 관련해 교수의 지위를 이용한 불공평한 행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앙대에서는 지난해 4월 발견된 자녀 공저자 논문 2건에 이어 올해 7건의 사례가 추가로 발견됐다. 연구처는 총 9건의 자녀 공저자 논문 중 2건을 제외하고는 교수의 자녀가 아니라고 밝혔다. 김원용 연구처장은 “부당 저자표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자가 실제로 연구에 참여했는지를 보는 것이다”며 “중앙대의 모든 사례가 논문에 기여를 하지 않은 자의 이름을 실은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한국연구재단 윤리법무팀은 검사자가 부당 저자표시를 발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백승민 팀장은 “많은 논문을 검사하면서 일일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기는 어렵다”며 “국가 차원의 개입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연구자 스스로 양심을 지키는 행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의혹 불거지는 부실학회

  연구자의 부실학회 참석은 연구윤리위원회에 분류돼 있는 연구부정행위는 아니지만 최근 새롭게 화제가 되고 있는 연구윤리 문제다. 연구윤리정보센터의 ‘2018, 부실 학술행위와의 전쟁:약탈 저널과 부실 학회’ 자료에 의하면 부실학회는 약탈 저널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다. 약탈 저널의 정의는 ‘주제와 품질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만 지불하면 논문을 실어주는 저널’이다.

  한국연구재단은 양적 성과 중심 평가 문화 등이 이러한 문제의 발생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백승민 팀장은 “교수가 직위를 올리기 위해 논문을 작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실학회는 일종의 지름길이다”고 말했다. 과기부가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한 최근 5년간 부실학회 참가 전수조사에 따르면 574여명의 연구자가 부실학회에 참석한 경험이 있었다.

  지난 13일 교육부 부실학회 참가 조사에서 중앙대 연구자 총 48명이 부실학회에 참석한 사실이 발견됐다. 부실학회에 참석한 연구자에는 대학원생도 존재했다. 김원용 연구처장은 “BK21+ 사업으로 대학원생이 학회에 참여해 연구 발표를 할 일이 늘었다”며 “성과를 올려야하는 상황에서 부실학회 참석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부실학회 참석을 향한 대학본부 차원의 조치는 끝난 상황이다. 김원용 연구처장은 “교육부의 징계 가이드라인에 따른 징계 처분이 끝났다”며 “부실학회에 참여한 중앙대 연구자는 연구 신청을 할 수 없도록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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