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특수폭행 혐의로 체포

이전에도 위협 메시지 수차례 보내

B교수“, 학생보호가최우선”

학교측“, 다음주휴학처리예정”

지난 7일 A학생이 중앙대 후문을 지나는 마을버스에서 난동을 피웠다. A학생은 평소 정신 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사건 이전에도 자신을 가르치던 교수에게 수차례 위협을 가해왔다. 경찰은 A학생을 체포한 후 정신병원으로 응급 입원시켰다. 해당 학생은 장기 입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A학생은 지난학기부터 B교수 수업을 수강했다. 이후부터 B교수와 A학생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B교수는 지난달초부터 해당 학생이 이상 행동을 보였다고 밝혔다. 학업과 무관한 내용의 질문이 시간에 관계이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거친 표현도 존재했다.

  마을버스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에도 A학생은 B교수에게 협박 메시지를 남겼다. 이후 A학생은 B교수를 찾아가던 도중 마을버스에서 야구방망이와 흉기를 휘두르며 버스 기사와 승객을 위협했다. 승객에게 제압된 A학생은 경찰에 특수폭행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A학생이 평소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약을 복용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병원에 응급 입원조치를 취했다.

  A학생의 협박 및 위협적인 연락에 관해 대학본부는 B교수에게 고소 조치를 권했지만 B교수는 해당 학생을 상대로 한 고소는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또한 B교수는 학교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B교수는“가르치는 학생을 교수가 고소하는 일은 올바르지 않다”며“대학본부 나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흉기난동 사건 이전에 교수 가족을 향한 협박도 있었고 살해 협박 영상도 받았다”며 “해당 사안은 교수 개인이 해결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학본부는 협박이나 위협의 직접적인 대상이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 측의 구체적 처분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홍보팀 김태성 팀장은 “실제적인 협박을 받은 객체가 학교가 아닌 만큼 학교 차원의 대처는 어렵다”며 “또한 학생이 심신 미약 상태라는 점과 교수가 고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법률상의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B교수는 해당 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B교수는“무엇보다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또한 학생 치료에 주목적을 둬야 학생과 교수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A학생이 다시 수업에 참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김태성 팀장은 “경찰에서 해당학생을 응급 입원시키는 조치를 취했고 보호자도 학생의 장기적 치료에 동의해 입원수속을 완료했다”며 “의사는 최소 6~8주 정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혀 이번주에 해당 학생의 휴학 처리가 진행될 예정이다”고 전했다.

  경찰은 A학생의 흉기난동 사건에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해당 사건은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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