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적 유용한 정황 없어”

임원진, “무고죄 고소 고려 중”

횡령 의혹으로 고발된 제12대 노동조합(노조) 임원진이 지난달 18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임원진이 조합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제12대 노조 임원진은 횡령 의혹으로 갈등을 빚은 제13대 전 노조 지도부에 대해 무고죄 혐의로 고소를 고려 중이라 밝혔다.

  지난 1월 전 노조 지도부는 제12대 노조 임원진 중 일부가 조합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제12대 노조 임원진 중 3인을 서울중앙지검에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회계감사의 증빙도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조합비 지출 내역 중 일부 기록에서 영수증이 없었다는 것이다.

  제12대 노조 임원진은 회계감사를 문제없이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별도의 사무국 체크카드를 발급해 사용했기 때문에 영수증이 없는 경우는 은행 전산 자료를 통해 지출 증빙을 마쳤다고 해명했다.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3월 제12대 노조 임원진은 서울동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제12대 노조 임원진 측은 “감사 당시 쓰였던 은행 전산 자료를 제출하고 조합비 사용 내역을 밝혔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8일 제12대 노조 임원진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노조를 운영하며 사용한 금액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볼 정황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제12대 노조 임원진 측은 “불명예스러운 의혹으로 3개월간 심적으로 힘들었다”며 “문제없이 운영해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한편 무혐의 처분 이후 제12대 노조 임원진은 전 노조 지도부에 대해 법적 조치를 고민하는 상황이다. 제12대 노조 임원진 측은 “명예훼손과 무고죄 고소 등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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