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8호 1면의 탑기사인 ‘영문과 A교수 성폭력 혐의 인권대책위 결정 내려’는 중요한 측면을 놓친 기사다. 지난 4일 인권대책위는 ‘품위 유지 의무’의 위반을 근거로 A교수 중징계를 요청하는 결정통지서를 학내에 게시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징계 요청의 근거가 품위 유지 의무라는 것이다. 성폭력 사건으로 공론화됐지만 결정통지서에서 성폭력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인권대책위는 성폭력 혐의에 대한 판단이 생략된 반쪽짜리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중대신문은 이 지점을 짚지 않고 보도함으로써 마찬가지로 반쪽짜리 보도를 했다.

  인권대책위는 성폭력 사건을 교원 품위에 관한 사건으로 둔갑시켰다.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분리조치, 중징계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인권대책위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때로는 어려운 결정도 내려야 할 인권대책위는 정작 중요한 판단을 포기했다. ‘품위 유지 의무’라는 모호한 규정을 근거로 중징계가 과연 가능할지도 의구심이 든다.

  기사의 헤드라인은 성폭력 혐의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처럼 쓰였다. 중대신문의 보도는 인권대책위의 중징계 요청 자체에 초점을 뒀을 뿐, 그 근거는 주목하지 않았다. 이 기사는 결과적으로 인권대책위의 책임 회피를 도와준 셈이다. 중대신문의 보도로 인해 결론이 ‘없’는데도 ‘있’는 것 같은 착시효과를 일으켰다. 이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할 인권센터의 책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는 마음에서도 중대신문의 보도는 아쉬웠다.

  쓴소리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다. ‘중대신문을 읽고’는 중대신문이 쓴소리, 단소리 가리지 않고 수용하겠다는 자신감이 있기에 가능한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영문과 A교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후속보도를 기대한다.

박기현 학생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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