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보장 및 처우개선 포함돼

교육부, 시행령 논의 곧 착수

비정규교수 노조, 환영의 뜻 밝혀

교무처, “구체적 시행령 나와야”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 8월부터 강사에게 교원 지위가 인정되고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이 지급되는 등 열악한 처우가 개선된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시행령을 논의하기 위한 TFT(Task Force Team)를 연내 구성할 계획이다. 중앙대는 시행령이 나온 후에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달 29일 강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21명 중 찬성 183명, 반대 6명, 기권 32명으로 해당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오는 8월부터 학내 강사에 대한 처우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강사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기준과 절차, 교수 시간에 따른 근무조건의 서면계약 ▲연 단위 근로 계약과 3년까지 재임용 절차 보장 ▲방학기간 중 임금 지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강사법에 따르면 우선 강사의 법적 신분 보장이 가능해진다. 한국비정규직 교수노동조합(비정규교수 노조) 성균관대분회 김진균 분회장은 “지금까지 강사는 고등교육법상에서 규정하지 않는 유령이었다”며 “강사법을 통해 강사도 ‘대학에서 강의하는 자’는 뜻의 교원 신분을 인정받게 됐다”고 말했다.

  강사의 처우도 개선된다. 그동안 강사의 근로 계약은 학기 단위 체결이 관행이었다. 이때 학기는 방학을 포함하지 않은 4개월 이하에 해당한다. 강사법은 기존의 방식을 탈피해 최소 1년 이상의 고용을 보장한다. 덕분에 퇴직금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3년 동안은 강사의 재임용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방학기간 약 2개월을 포함해 임금을 받을 수 있어 기존보다 임금도 늘어난다.

  비정규교수 노조 측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오랜 기간 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아온 강사를 위한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김진균 분회장은 “강사의 신분 불안정과 열악한 처우를 개선할 발판이 마련됐다”며 “개정안 마련과 통과에 힘써주신 모든 분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대학에서는 강사법으로 인한 비용인상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열린 제21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강사법 시행과 관련해 강사 인건비의 국고 지원을 요청했다.

  중앙대도 전반적인 비용 인상이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이정형 교무처장(건축학전공 교수)은 “아직 시행령이 나오지 않아 구체적인 예측은 어렵지만 전반적인 비용 인상이 예견된다”며 “내년에 추가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강사 규모도 일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정형 교무처장은 “정확하게는 커리큘럼과 학과별 강의 수요가 나와야 알 수 있지만 강사 규모는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비정규교수 노조 측은 대학의 비용인상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김진균 분회장은 “교수와 강사의 강의 전담 비율은 6:4 정도인데 인건비 차이는 97:3 수준이다”며 “강사 인건비는 대학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서 구조조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심각한 수준의 강사 노동현실에 비용을 지출할 수 없다는 주장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사립대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진균 분회장은 “국립대와 사립대는 모두 공교육 틀 속에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며 “재정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립대에 강사법 안착을 위한 적극적 재정지원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해를 넘기기 전에 강사법의 시행방법을 구체화하는 시행령과 매뉴얼을 만들기 위한 TFT를 구성하고 대학 등과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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