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 “연구년 확대에 따른 조치”
교협, “시간강사 해임 의도 있어”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강의 담당 시수 조정이 추진된다. 대학본부는 지난달 14일 열린 전체 학과장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설명했으며 이에 교수협의회(교협)는 지난달 20일 교수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 조정된 강의 담당 시수는 오는 2020년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전체 학과장회의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대학본부는 연구력 강화를 위해 연구년 선정 규모를 확대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연구년에 선정된 교수의 수업 결손을 충당하기 위해 전임교원의 강의 담당 시수를 조정한다. 「중앙대 교원업적평가규정」에 의하면 현재 연구트랙 정교수의 강의 담당 시수는 15시수에서 12시수로 감면받는다. 이를 15시수로 조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 중 하나다. 이와 함께 우수 논문 게재 교수를 대상으로 한 담당 시수 감면 조건을 완화한다. 이정형 교무처장(건축학전공 교수)은 “정교수의 강의 담당 시수를 허용 가능한 범위에서 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협은 이 같은 계획이 강사법 시행으로 인해 시간강사를 상당수 해임하겠다는 의도로 판단했다. 교협이 교수를 대상으로 발송한 안내문에 따르면 ‘시간강사 해임에 따른 수업 결손을 전임교원 강의 담당 시수 조정으로 해결하려 한다’며 ‘자문 변호사 질의 결과 이는 근로조건 변경이며 과반수 동의 없이 추진되면 불법이다’고 밝혔다. 방효원 교협회장(의학부 교수)은 “교협은 공식적으로 대학본부에 의견을 전할 수 없다”며 “각 단대와 전공단위에서 대학본부에 의견을 전달하라는 취지에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강의 담당 시수 조정은 단대별 의견 수렴을 거쳐 시범 적용 기간 이후 이르면 오는 2020년부터 의무화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중대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