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교수평의원 선거 무효로 봐야

의장, 교수 직원간 갈등 종결돼야

지난 16일 1차 교수평의원 선거 당선인 측이 법인과 유춘섭 대학평의원회 임시의장(노조위원장)을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에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에 명시된 각 단대별 1차 후보자 선출 방법을 근거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1차 교수평의원 선거 당선인 측은 ▲지난 4월 16일 제66차 대학평의원회 임시회의 심의 및 자문 효력 정지 ▲제7기 교수평의원 위촉 전까지 대학평의원회 개최 금지 ▲유춘섭 임시의장 직무 집행 금지 등을 법원에 신청했다. 적법하게 진행된 1차 교수평의원 선거로 선출된 교수평의원을 배제한 후 제66차 임시회의를 포함한 대학평의원회를 진행했다는 게 이유다. 또한 2차 교수평의원 선거가 무산된 뒤 새로운 선거가 진행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결정문에서 제7기 1차 교수평의원 선거가 규정에 따라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총 56명의 단대별 교수평의원 후보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생공대, 의대, 예술대 등 총 37명의 일부 단대 후보자가 직접선거로 선정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에 법원은 1차 교수평의원 선거가 효력이 없다고 결정했다. 

  또한 결정문에는 당선 무효 통지가 없었다는 1차 교수평의원 당선인 측의 지적은 선거 자체에 하자가 있는 이상 선거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언급됐다.

  또한 법원은 임기가 만료된 제6기 교수평의원이 참석해 진행된 제66차 임시회의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민법」 제691조에 의해 제7기 교수평의원이 선임 전까지 제6기 교수평의원에게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긴급 처리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임시의장 직무 수행 금지에 대해서도 법원은 기각 판결을 내렸다. 지난 9월 4일 제67차 임시회의에서는 대학평의원회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결정이 있었다. 이에 법원은 제7기 교수평의원이 적법하게 선출되기 전까지 유춘섭 임시의장이 활동할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처분으로 시급하게 직무를 정지할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이다.

  이번 판결 이후 유춘섭 임시의장은 지난 22일부로 대학평의원회 임시의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발표했다. 유춘섭 임시의장은 “교수와 직원 간의 대립과 갈등으로 비칠 수 있는 상황이 종결돼야 한다”며 “교수평의원이 선출돼 대학평의원회가 정상적으로 구성되고 운영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방효원 교협회장(의학부 교수)은 이번 판결에 대해 “가처분 신청은 대학평의원회 활동을 사실상 중지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며 “논의 중이지만 굳이 항소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방효원 교협회장은 “교수평의원 선거 여부는 총장이 결정을 내려야 하는 부분이다”며 “새롭게 구성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형준 기획처장(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대학평의원회는 자율적 운영 기구이므로 대학본부가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긴 힘들다”며 “대학평의원회 정상화를 위한 대학본부의 역할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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