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89년 국내 최초로 총장직선제가 시행됐다.
지난 1989년 국내 최초로 총장직선제가 시행됐다.
지난 1991년 교육부의 대학평가에 대책 논의를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대학 총장은 대학에서 가장 높은 직책으로 명예로운 만큼 책임이 중한 지위다. 지난 64년간 중앙대를 대표한 13명의 총장은 모두 취임식에서 학교의 발전을 약속했다. 그러나 임기가 끝나 학교를 물러날 때는 박수를 받으며 떠난 총장, 등 떠밀려 사퇴한 총장 등 제각기였다. 

  중앙대 설립자이자 초대 총장인 임영신 총장은 학교의 기초를 닦는 데 힘썼다. 임 총장은 “중앙대는 나의 모든 목표”라며 학교에 애정을 보였고 당시 학생들은 임 총장을 할머니 같은 친근한 교육자로 기억한다. 임 총장이 별세한 후 시신은 현재 309관(제2기숙사)이 위치한 자리에 안장됐고 이 묘역은 ‘할매 동산’이라고 불렸다.

  임철순 총장은 고모인 임영신 총장의 뒤를 이어 20여 년 동안 총장과 이사장을 역임했다. 지난 1972년 제4대 총장으로 취임했지만 1980년 학생들이 결의한 재정운영 공개, 학내 언론 자유 보장 등의 문제에 책임을 느낀다며 사퇴했다. 하지만 같은 해 제7대 이사장으로 취임하며 학교에 남았다. 임철순 이사장은 고향인 안성에 캠퍼스를 구축하는 업적을 이루기도 했지만  부도초래로 학교에 재정위기를 몰고 왔다. 학생들은 이사장의 허수아비를 만들어 불을 붙이며 재단 퇴진 운동을 전개했고 임 이사장은 지난 1987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 

  1980년대에는 학원 민주화의 열기로 총장도 학내구성원의 손으로 뽑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중앙대는 지난 1989년에 국내 최초로 총장직선제가 시행됐다. 투표권이 교수에게만 주어지는 교수직선제에 그쳤지만 이전까지 이사회에서 총장을 임명했다는 점에서 총장직선제는 의미 있는 변화다. 

  첫 총장직선제로 선출된 제8대 하경근 총장은 지난 1991년 교육부에서 실시한 대학평가에서 중앙대가 최하등급인 C급 판정을 받으며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평가 결과에 실망한 학생들은 대학본부에 책임을 물었고 서울캠 총학생회는 불신임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에 참석한 약 90% 학생이 불신임에 동의하며 하 총장이 지난 1992년 사퇴하는 데 압력을 가했다. 

  지난 1996년 제10대 총장선거에서는 11명의 교수가 입후보하며 치열한 경쟁 속에 이종훈 총장이 선출됐다. 당시 재단은 중앙대병원 착공을 약속했지만 착공이 지연되며 의대 학생들이 반발했다. 이 총장은 중앙대병원 착공 무산 시 책임지고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중앙대병원 착공은 이 총장의 임기 중인 지난 2000년에 시행됐다.

  제12대 박범훈 총장은 중앙대 최초 문화예술인 출신 총장으로 주목을 받았다. 지난 2008년에는 박 총장의 주도하에 학교 재단이 두산으로 교체됐으며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의 법인교체 우수 사례로 꼽혔다. 박 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세계적인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학교 법인으로 기업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재단이 교체되면서 총장 선출제가 직선제에서 이사회 임명제로 전환됐고 박 총장(당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그해 이사회의 만장일치를 받으며 지난 2011년까지 임기를 연장했다. 그러나 박 총장이 중앙대에 특혜를 주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점이 지난 2015년 유죄로 인정되며 박 총장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5년에는 또다시 총장이 불신임을 받는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교수협의회(교협)는 제14대 이용구 총장이 법인의 행정 관여를 적극 수용했다며 불신임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에 참여한 전임교원 중 약 94%가 불신임에 동의했고 교협은 이 총장의 즉각 해임을 요구했다. 하지만 대학본부는 형식과 절차를 문제 삼아 불신임 투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불신임 투표 결과는 대학본부에 압박을 가할 뿐 법적 효력은 없다.

  이에 학내에서는 총장 선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지난해 교협은 기자회견에서 법인의 일방적인 총장 임명은 민주적이지 못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같은 해 학생 대표자로 구성된 서울캠 중앙운영위원회 역시 총장 선출에 학내 구성원의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며 의견서를 게재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발전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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