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억6300만원 임금 지급 받아야
올해부터 1억5000만원 받을 예정

지난 12일 303관(법학관) 2층 대강당에서 노동조합(노조) 임시총회가 개최됐다. 이날 임시총회에서 유춘섭 노조위원장은 대학본부와의 임금 교섭 과정을 설명하고 포괄산정임금제 적용에 따른 임금 미지급금을 받기 위한 방안을 설명했다.

  대학본부는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포괄산정임금제를 바탕으로 직원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포괄산정임금제는 근로 시간 산정이 어려운 근로자의 기본임금에 초과근로수당을 합산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노사합의에 따라 중앙대는 실제 초과근무 시간에 관계없이 매월 20시간 초과근로수당으로 산정한다.

  지난 2015년 대학본부는 상여금을 기본급과 복지 수당으로 분할해 지급하기로 체결했다. 1100%의 상여금 중 720%를 기본급으로 나머지 380%를 복지수당 형식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후 대학본부는 지난 5월 대학운영위원회를 통해 380%의 복지수당을 초과근로수당으로 전환하는 연봉제급여규정 개정을 실시했다.  그러나 노조 측은 연봉제급여규정 개정이 노조의 동의 없이 졸속으로 대학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직원 임금에서 초과근로수당 총 42억6000만원이 미지급됐다는 입장이다.

  올해 대학본부와 노조는 지난 1일까지 13차례 임금교섭을 진행했으며 지난 4일 노사합의 최종안에 합의했다. 이날 합의한 노사합의안에는 ‘2018년 3월 1일부로 1억5000만원(기본급 산입 방식)을 총 인원수로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대상은 2018년 11월 1일 기준 팀장 이하 재직자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또한 ‘2018년 12월 31일 이전까지 포괄산정임금제 관련 정부 발표가 없을 경우 2019년 3월 1일부로 포괄산정임금제를 폐지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노조 측은 노사합의안에 명시된 올해부터 매년 1억5000만원을 지급받아 오는 2021년까지 임금 미지급금 42억6000만원을 전부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총회에서 공개된 ‘실지급금을 기준으로 한 미지급금 산정방안’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해까지 있었던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42억6000만원 중 19억9700만원이 지급됐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노조는 이를 공제한 22억6300만원을 대학본부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으로 산정했다.

  지난 2012년 노사합의에 따라 대학본부는 자기계발비 명목으로 매년 1억5000만원을 기본급에 산입해 지급하고 있다. 토요일, 휴일 초과근로수당도 1억7000만원씩 일시금 산입 형태로 수령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5년 당시 노조가 포괄산정임금제 도입의 법적 유효성 강화 목적으로 받게 된 1억5000만원도 기본급 형태로 매년 지급된다.

  여기에 올해 합의된 노사합의서에 따라 1억5000만원이 매년 지급된다. 이를 총합해 매년 6억2000만원을 받게 되며 현 노조 임기인 오는 2021년까지 총 24억800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이를 통해 노조 측은 임금 미지급금을 전부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유춘섭 노조위원장은 “해당 내용과 별개로 매년마다 대학본부와 임금인상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학본부는 노사합의안에 합의한 후인 지난 6일 노조 측에 내년 3월 1일로 예정된 포괄산정임금제 폐지 시기를 연기하자고 요청했다. 이에 유춘섭 노조위원장은 “비신사적이고 협상의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한 태도라고 생각한다”며 “제도 폐지 시기 연기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대학본부에 밝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임시총회에서 노조의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개발팀 이택형 차장은 “노조위원장에게는 조합원을 대표해 협상을 하고 이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할 역할이 있다”며 “내용이 어려워 대부분의 조합원이 이해하기 힘들어해 당시 설명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노조 측은 지난 15일 노조 조합원에게 이메일을 발송해 ‘임시총회의 형식과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인정한다’며 ‘보다 소규모 단위로 도시락 미팅을 가지고 상세하게 임금 교섭 내용을 토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오는 21일 임금 교섭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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