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은 과거에 조폭 등이 새기는 소수집단의 전유물로 여겨졌다. 하지만 오늘날 문신은 자신을 표현하거나 개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수단이 되고 있다. 시대의 흐름 속에서 문신이 점차 대중화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의사가 아닌 사람의 문신 시술이 불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외국의 경우 문신을 하나의 예술로 인정하고 법제화하는 추세다. 미국, 프랑스, 필리핀 등 외국에서는 어떻게 문신을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봤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신 합법화 목소리를 높이는 타투 단체에 각 나라 문신 규제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발표한 「서화문신 안전 관리를 위한 기반연구」와 「서화문신행위 실태 파악을 위한 기획연구」에 따르면 미국은 주마다 법에 따른 문신 규정이 조금씩 다르지만 지난 2011년 기준 총 41개 주가 주 차원의 문신 규정을 가지고 있다. 과거에는 문신 시술자를 의사로 한정했으나 현재는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문신 시술자 자격을 주고 관리하는 추세다. 예외로 코네티컷주의 경우 문신 시술자 자격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의사의 감독하에 시술을 요구하기도 한다.

  특히 미국 내에서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은 미성년자 문신이다. 총 17개 주에서 부모의 동의서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연령 이하의 미성년자에게 문신을 금지한다. 28개 주에서는 부모의 동의가 있거나 시술에 부모가 대동할 시 문신 시술을 허용한다.

  프랑스에서는 문신 시술자가 되려면 필수적으로 위생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지난 2008년 문신 관련 규정을 신설한 프랑스는 공중 위생법에 ‘침습적 문신과 피어싱’ 장을 삽입해 문신 시술자, 문신업소, 위생, 염료 등을 망라한 여러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모든 문신 염료는 프랑스 식약처(ANSM)가 인정한 우수식품 의약품 제조 관리기준에 따라 생산돼야 하며 식약처에서 문신 염료의 안전성에 대한 모니터링도 이루어진다.

  프랑스가 문신사업장을 국가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해당 관청의 행정 부담이 늘어났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한국패션타투협회 임보란 회장은 한국에서 국가의 행정부담은 심하지 않을 것이라 주장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보건과 위생교육 및 해당 업소와 병원 등을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요. 문신사업을 합법화한다고 갑자기 행정관청의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죠. 오히려 신규사업자 등록과 문신 사업의 확대로 고용이 늘고 관광사업이 더 활성화될 거예요.”

  필리핀에서는 어떠한 시술자도 보건부의 허가 없이 문신 시술을 할 수 없다. 지난 2010년부터 문신 피술자 보호법을 통해 문신 시술자, 문신업소, 위생, 염료 규정 등의 법률을 정하고 있다. 문신을 받을 수 없는 사람도 법적으로 제한한다. 약물을 하거나 술을 마신 사람에게는 문신 시술을 할 수 없다. 특히 심신 미약자나 피부 상태가 문신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 임신부나 수유부 등에게 문신했을 시 불법으로 간주한다.

  한국타투협회 송강섭 회장은 한국이 문신 시술 법제화가 돼 있지 않아 전체적인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라 지적한다. “한국에서도 타투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문신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규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생기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법제화밖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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