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위법의 소지 있어”
이의 신청 결과 11월말 까지 공표

교육부가 중앙대의 두산건설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대부분 사실로 판단했다. 대학본부는 실태조사 결과에 이의 신청을 제출한 상태다. 교육부는 이의신청 심사 후 실태조사 최종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며 이와 별개로 해당 사안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지난 7월 초 교육부는 중앙대에 직접 방문해 실태조사를 시행했다. 중앙대가 건물 신축 계약을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형태로 두산건설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교육부에 제기됐기 때문이다. 중앙대는 두산건설과 ▲308관(블루미르홀) ▲중앙대병원 다정관 ▲102관(약학대학 및 R&D센터) ▲309관(제2기숙사) ▲310관(100주년기념관 및 경영경제관) 총 5개 건물에 약 2500억 상당의 계약을 맺어 건물을 신축했다.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교육부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 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1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에 따라 5개 건물 신축 계약 대부분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용역의 경우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일반경쟁을 통해 입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 관계자는 “102관, 308관, 중앙대병원 다정관 신축에는 두산건설에 일감을 주자는 당시 총장이 지시가 있었다”며 “이는 위법의 소지가 확실하나 309관, 310관 신축은 위법인지를 두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30일 중앙대에 해당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관련 교직원 징계, 향후 입찰 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계약 체결 등 권고사항도 포함됐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학본부는 공문을 받은 후인 지난 9월 말 교육부에 이의를 신청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앙대는 두산건설과의 계약이 법이 규정한 예외 상황에 충족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며 “경쟁 입찰을 통한 계약이 원칙이지만 상황을 고려해 두산건설과의 계약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홍보팀 김태성 팀장은 “현재 교육부의 이의신청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의신청 제출일로부터 60일 안인 오는 11월 말까지 대학본부에 답변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의 신청 심사를 바탕으로 교육부의 최종 결정을 공표할 예정이다”며 “이의 신청 심사에 따라 교육부 결정이 바뀔 수 있으므로 중앙대에 내릴 조치도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해당 사안 수사를 검찰에 의뢰한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위법의 소지가 있으며 공사 금액이 상당하므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다만 지난 2008년에 진행한 공사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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