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문화 확산 위해 개정
‘용어 모호하다’는 지적 있어

‘2018학년도 2학기 서울캠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에서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중앙대학교 학생회칙’(반성폭력 회칙)이 개정됐다. 반성폭력 회칙 개정은 중앙대 학생사회에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을 예방·해결하고 반성폭력 문화를 확대하기 위해 이뤄졌다. 개정된 회칙은 참석 대표자 총 168명 중 찬성 131명, 반대 0명으로 가결됐다.

  반성폭력 학생회칙은 2005년 제정된 후 유명무실됐다. 이에 지난학기 반성폭력 회칙 제·개정을 위한 TFT(Task Force Team)가 구성됐다. TFT에는 성평등위원회 박지수 위원장(사회복지학부 4)을 의장으로 해 서울캠 조승현 총학생회장(경영학부 4), 서울캠 이송주 부총학생회장(국어국문학과 4), 자연대 민현기 학생회장(물리학과 4), 사과대 정수형 부학생회장(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3)등 총 5명이 참여했다. TFT는 5번의 회의와 중앙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 반성폭력 회칙 안건을 상정했다. 조승현 총학생회장은 “회칙 개정 후에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TFT를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개정된 반성폭력 회칙은 2005년 제정된 반성폭력 회칙에서 내용을 구체화하고 학생회칙과 동일한 구성을 갖추도록 수정됐다. 또한 ▲공동체 대표자 및 최종접수인의 의무 명시 ▲성폭력 개념 확대 및 구체화 ▲2차 가해 방관 및 직무유기 조항 구체화 ▲회칙구성의 형식보완 등 총 4가지 방향성을 가진다.

  ‘조항’으로 구성됐던 기존 안과 달리 개정된 회칙은 ▲총칙 ▲성폭력의 개념 ▲성폭력 사건의 해결 등 총 3개의 ‘장’으로 체계를 갖췄다. 성폭력의 개념을 다루는 제2장에서는 성폭력 해결을 위한 공동체 의무를 명시하고 대책위원회 등 사건 해결을 위한 기구를 구체화했다. 또한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조항을 추가해 회칙으로 보호되는 권리의 범위를 확대했다. 2차 가해처럼 자세한 해석이 필요한 조항은 뒷부분에 추가된 ‘해설’ 항목을 통해 설명했다. 해설은 이해를 돕기 위한 부분으로 구속력이 없다. 박지수 위원장은 “그동안 학생사회는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를 공동체에서 삭제하고 없던 일로 만들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공동체 내 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학대회에서 학생대표자들은 박지수 위원장의 반성폭력 회칙 소개 후 질의시간을 가졌다. 일부 학생대표자는 회칙 내 용어 정의에 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정수형 부학생회장은 “회칙상으로는 피해당사자가 신고인이 될 수 있고 피해자도 될 수 있다”며 “규정 안에서 같은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가 혼용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피해 당사자’의 해석 중복성에 관한 찬반 토론 시행 여부를 두고 투표를 진행했으나 전체 169명 중 찬성 67명으로 찬반 토론 시행이 부결됐다.

  사건 해결 과정의 절차 표기에 의문을 제기한 학생도 있었다. 사회학과 정슬기 2학년 대표는 2장 7조 3항에 대해서 “해당 조항을 보면 인권센터에서 사건을 해결해야만 공식적인 과정이고 공동체 내 해결이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보인다”며 “인권센터와 공동체 내부의 처리절차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지수 위원장은 “학교 내 상담 기구를 이용하면 피해자와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아 ‘공식절차’와 ‘비공식절차’로 나눠 표기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공식절차와 비공식절차로 표기한 방식이 해석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해당 용어를 삭제한 수정안을 발의했으나 시간상의 이유로 의결되지 못했다.

  시간이 지체되자 이송주 부총학생회장은 논의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진행했다. 박지수 위원장은 “신고인과 피해당사자, 피해호소인과 관련해 명칭을 명확히 해 다음 전학대회에는 회칙 집행의 혼란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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