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의 성희롱·성폭력 신고기한이 1년에서 10년으로 늘었습니다. 성희롱·성폭력 관련규정이 지난해 4월 개정되고, 기타 인권침해 관련규정은 2015년 7월 개정된 뒤 올 해 두 규정이 통합 및 정비된 결과입니다. 개정된 규정은 지난달 23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원화된 규정을 통합하면서 기존 규정의 맹점을 찾아 전반적으로 강화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자는 개정된 규정에서 새로운 맹점 하나를 더 발견했는데요. 바로 삭제된 예외조항입니다.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성희롱·성폭력의 신고 기한이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는 부분입니다. 신고기한을 10년으로 명시한 것은 지난 3월 개정된 「사립학교법」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법 개정으로 사립학교 교원이 성범죄·성매매·성희롱 행위를 저지른 경우 사건 발생 후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죠.

  개정 전에는 성희롱·성폭력 신고기한이 1년으로 제한됐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라고 명시하며 예외조항을 달아 신고기한이 지나더라도 사건 조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서는 신고기한은 10년으로 늘렸지만 예외조항이 없어졌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현재 개정된 규정상으로는 10년보다 전에 일어난 일들의 조사가 힘듭니다. 신고기한 자체가 확대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예외 조항이 삭제돼 10년보다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생긴 거죠. 인권센터 측은 자체적으로 운영세칙은 변경할 수 있지만 운영규정은 학교와의 공식적인 논의가 있어야 해 당장 개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생기는 아쉬운 부분이죠.

  그럼에도 대학본부 차원에서 인권침해 관련 규정들을 보완해 나가고 있다는 점은 반가운 일입니다. 인권침해문제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다는 증거고 이로 인해 피해 사실을 숨기고 살아가는 피해자들이 용기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인권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해자들에게도 경각심을 일깨워 인권 침해 사건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난 것은 지난 1학기 동안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용기 있는 행동 덕분입니다. 그 용기 덕분에 경영학부 A교수, 대학원 A강사, 일본어 문학전공 A교수 등 감춰졌던 추악한 사건들이 수면위로 드러났죠. 공동체 내에서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건을 폭로하고 고발하는 것은 많은 사항들이 얽혀 있기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학내 구성원뿐만 아니라 대학본부나 인권센터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권침해 사건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처리하는 것은 인권센터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픈 피해 경험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피해자들을 포용하고 위로하는 것 역시 인권센터의 역할이죠. 피해자의 편에 서서, 고통스러운 기억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조금 더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수정

보도부 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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