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문제 제기 막는다 비판

대학본부, “적법한 절차일 뿐”

 

대학본부에 소송을 제기한 학생이 패소 후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비용 청구를 받게 된 한대윤 학생(철학과 3)은 해당 조처가 학생의 목소리를 막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반면 학교본부는 교비를 청렴하게 쓰기 위한 적법한 절차라는 입장이다.

  한대윤 학생은 지난 2015년 제30대 서울캠 동아리연합회 재선거에 ‘런투유’ 선본으로 출마했다. 그러나 부정선거에 관여한 후보의 재출마를 비판한 SNS 기사에 선본원이 ‘좋아요’를 눌렀다는 이유로 후보에서 박탈됐다. 런투유 선본은 선거 보이콧을 진행했고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선거 방해 행위라며 선거지도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이후 한대윤 학생은 선거지도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며 사회봉사 100시간의 징계를 받았다.

  이후 사회봉사시간 이수를 거부한 한대윤 학생에게 상벌위는 재심의를 열어 근신 2주 처분을 내렸다. 근신 처분으로 인해 남은 재학 기간 중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에 처한 한대윤 학생은 중앙대를 상대로 근신을 철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대윤 학생은 “학생 문제에 선거지도위원회를 개입하는 행위 자체가 학생 자치를 침해하는 문제다”며 “학생 자치를 회복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소송은 3심까지 갔으나 한대윤 학생의 패소로 끝났다. 법원은 “합의와 회칙에 근거한 선관위의 징계 및 중단 요구를 무시하고 선거를 거부한 행위는 정당하지 않다”며 “봉사명령 이행 기회를 준 후 가장 약한 징계인 근신 2주를 처했으므로 징계는 적절하다”고 판결했다.

  대학본부는 한대윤 학생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승소자는 패소자에게 비용 청구가 가능하다. 홍보팀 김태성 팀장은 “정확한 금액은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소송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다”며 “소송비용은 학생 등록금인 교비에서 충원하므로 청구 집행을 하지 않으면 외부 감사 시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한대윤 학생은 소송 비용을 학생에게 청구하는 행위는 향후 학생들이 학교에 문제제기할 수 없게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소송 내용이 학교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의 부담으로 마무리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대학본부와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대윤 학생을 지지하는 SNS 글도 여럿 게시됐다. 지난 2014년 중앙대를 상대로 소송을 했던 김창인 씨(28)는 글에서 자신이 진행한 소송에서는 중앙대가 소송 비용 청구를 집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태성 팀장은 “김창인 씨의 경우 소송을 1심까지만 진행하기도 했고 김창인 씨가 자퇴하면서 비용 청구를 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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