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최지환 기자
사진 최지환 기자

공정한 판단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
“신고인 주장 사실 아닌 부분도 있다”
녹취 파일 공개하며 “비대위 편파적이었다”

서울캠 동아리연합회(동연)가 ‘동아리연합회 입장표명 및 공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어제(8일) 310관(100주년기념관 및 경영경제관) B601호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동연은 지난 7일 열린 ‘동아리연합회 인권인식 고발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기자회견을 반박하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월부터 동연은 서울캠 동아리운영위원회(동운위)를 통해 성폭력 의혹 사건(1차 사건)을 논의했다. 동운위는 1차 사건에 관한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진술서를 확인했지만 양측의 진술이 상이했다고 밝혔다. 진술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려 했으나 진위여부를 동운위 단독으로 결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동운위는 해당 사건의 판단을 보류했다.

  이후 동운위는 2차 가해를 조사하며 신고인의 진술서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전달받았다. 동운위는 인권센터의 자문을 통해 신고인과 2차 가해 의혹 피신고인들 간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당사자의 해당 동아리 활동 일시중지 조치’를 내렸다.

  시간이 흐른 뒤 검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1차 사건을 ‘혐의 없음’이라 판단하자 동운위는 1차 사건 피신고인에게 내린 조치를 철회했다. ‘현재의 증거로는 법적으로 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피신고인’에게 전 동연이 내린 ‘학생회관 출입 금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동연은 “동운위는 성폭력 의혹 사건에 최종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며 “인권센터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판단을 유보할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동운위의 결정을 비난하는 행위는 사건의 경중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연은 수사기관의 편파 수사 의혹을 제기한 신고인의 진술에서도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일 신고인은 피신고인에게만 추가 진술이 있었으며 검찰로부터 1차 사건 처분 통지를 받지 못해 항고하지 못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동연은 피신고인 역시 추가 진술 기회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신고인이 해당 사건의 고소인으로 등록되지 않아 「형사소송법」258조에 따라 검찰로부터 처분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동연은 이 두가지를 근거로 수사기관의 편파수사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외 신고인이 주장한 내용은 아직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했고 앞으로 알아보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동연은 ‘MuSE 사건 1차 가해자에 대한 영구제명’ 안건을 위한 성명서가 내용·형식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어제 비대위는 안건 상정을 위한 동아리 대표자 서명이 충분했음에도 해당 안건을 상정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동연은 “비대위는 인권센터의 임의 결정문을 기재한 성명서를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해 동아리 대표자의 서명을 받았다”며 “확정되지 않은 결정문을 기재함으로써 동연 회원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동연은 온라인으로 받은 동아리 대표자들의 서명은 중복 서명 가능성이 존재해 신뢰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비대위는 온라인 서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서명 명단과 시간을 함께 제출했으므로 온라인 서명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동연은 “비대위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 받은 시간은 안건 상정 마지막 날 오후 10시30분 경 이었다”며 “시간이 늦어 실질적으로 중복 서명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고 안건 상정이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명 시간만으로 중복 서명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비대위 성명서 내용이 편파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비대위 입장에 유리하도록 성명서를 작성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 근거로 동연 회원과 비대위 위원 간 대화 녹취 파일를 공개했다. 동연은 “녹취 파일에서 비대위 위원이 사건에 대한 자료가 방대하다는 이유로 동운위가 노력한 부분을 배제해 성명서를 작성했음을 인정했다”며 “공정하지 못한 정보 제공으로 동연 회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특정 입장으로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해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진술과 증거자료를 지속적으로 논의했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교지편집위원회(중앙문화와 녹지, 이하 교편위), 여백에 내린 사과 및 정정보도 권고문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동연은 “이전부터 교편위와 여백이 충분한 사전조사 없이 기사나 대자보를 작성했으며 사실 확인이 안된 부분에도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며 “이로 인해 해당 동아리가 공식적인 기관의 판단을 받기 이전에 가해자 집단으로 낙인찍혔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러나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한 기사나 대자보 작성 자체에 문제 삼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동연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동아리인 ‘중앙대 평화나비’의 가동아리 등록 부결은 동운위 의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라고 설명했다. 만장일치가 돼야 의결되지만 해당 안건은 찬성 3표, 반대 4표, 기권 2표가 나왔기 때문이다. 동연은 “부결문에 명시된 의견 외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충분한 토론을 거쳤지만 의견 차가 좁혀지지 못해 가동아리 등록이 부결됐다”고 말했다.

  앞으로 동연은 지속해서 신고인과 피신고인 양측의 입장을 듣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동연 신문고 ‘레드라이트’를 새로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캠 동연 김민진 회장(경제학부 3)은 “양측의 입장을 듣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동연 신문고를 통해 동연 회원이 안전하게 중앙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날 열린 전동대회에서 일부 동아리 대표자가 1차 사건 가해 추정자 제명 안건을 추가 상정했다. 하지만 추가 안건 상정 절차가 「동아리연합회 회칙」를 지키지 못해 추가 안건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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