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정치 성향 반영했다는 이유
“정치적이라는 판정 수긍 못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동아리인 ‘중앙대 평화나비’의 가동아리 등록이 재심의 끝에 부결됐다. 이에 평화나비는 곧바로 이의를 제기했다. 서울캠 동아리연합회(동연)는 평화나비의 정치 성향을 이유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4일 서울캠 동아리운영위원회(동운위) 회의에서 ‘평화나비의 가동아리 등록’ 안건이 만장일치로 가결됐으며 같은날 승인통보도 이뤄졌다. 하지만 다음날 한 동운위 위원이 중앙대 평화나비가 지난 2015년 8월 게재한 대자보를 근거로 이의제기했다. 대자보에는 일본의 역사 왜곡에 항거해 분신한 故 최현열씨의 분향소 강제 철거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그중 경찰의 조치를 ‘반민족행위’라고 비판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서울캠 동연은 이의제기를 받아들이고 중앙대 평화나비에 해당 사실을 전했다. 이후 지난 3월 28일 개최된 동운위 회의에서 평화나비는 이의제기 내용에 반박했으나 총 9표 중 ▲찬성 3표 ▲반대 4표 ▲기권 2표로 평화나비의 가동아리 등록은 부결됐다. 서울캠 동연 김민진 회장(경제학부 3)은 “중앙동아리는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동아리로서 대표성을 갖는다”며 “평화나비는 특정 정치 성향만 반영해 범법행위를 옹호하는 등 중앙동아리의 성격과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중앙대 평화나비는 지난 4월 1일 서울캠 동연 측에 곧바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같은달 10일 동운위에서 이의제기에 대한 의결을 진행했으나 총 10표 중 ▲찬성 1표 ▲반대 6표 ▲기권 3표로 이의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앙대 평화나비 측은 동운위의 판단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앙대 평화나비 한대윤 회장(철학과 3)은 “평화나비는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동아리다”며 “고려대, 이화여대 등 평화나비가 중앙동아리로 등록된 대학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보편적인 인권 수호를 지향하는 동아리를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승인 거부한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평화나비는 경과를 지켜본 후 가동아리 신청 부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대자보를 게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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