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이 머무르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

학업과 연구를 위해 먼 타지를 방문한 외국인 유학생들은 가족과 떨어져 별다른 연고 없이 타국에서의 삶을 살아간다. 효도를 위해, 학비를 마련하려고, 용돈이 부족해서 등. 한국 대학생이 돈을 버는 이유와 다를 바 없이 외국인 유학생도 다양한 목적을 갖고 아르바이트에 나선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허가 신청을 거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은 많고 정보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시간제 취업 허가’ 과정에서 보완할 점을 살펴보고 국내외 대학은 유학생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알아봤다.

  유학생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보호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했다면 국적과 상관없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표준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다.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체불임금을 진정하지 못하거나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하지만 현 제도상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내국인 근로자는 처벌이 없지만 외국인 유학생 근로자에게는 강한 처벌이 적용된다. 또한 시간제 취업을 허가 받더라도 시간과 장소, 유효기간 등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한정된 범위의 노동이 가능하다. 이주와 인권연구소 김사강 연구원은 현재 외국인 유학생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외국인 유학생의 삶을 옥죄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근로 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본적으로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하고요.”
서울글로벌센터 생활지원팀 최윤선 대리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있어서 국가가 고용주의 책임을 더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4대 보험, 초과근로수당, 주휴수당 등은 근로자가 일정 시간 일을 하면 당연히 제공돼야 하는 권리로서 고용주도 이를 보장해야 해요. 이를 어긴다면 고용주에게도 강력한 처벌을 내려 불법 근로가 적발됐을 때 외국인 유학생만 피해 보는 사태를 막아야 하죠.”

  또한 최윤선 대리는 각 대학 차원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학교 오리엔테이션에서 관련 강사를 초빙해 기본 노동 교육을 하면 큰 효과가 있을 거예요. 더불어 외국인 유학생이 사업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학교 측에서 대응 방법을 알려주거나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중요해요.”
 

  정보의 바다, 제공되고 있나요?
현재 한국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이 아르바이트 구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위해 어떤 도움을 제공하고 있을까.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총 10개 대학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시간제 취업 정보는 무엇인지 알아봤다.

  조사 결과 약 7곳에서 ‘시간제 취업 허가’ 공고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다. 중앙대는 국제교류팀 홈페이지에서 시간제 취업 허가 신청 방법과 허용 범위를 공고한다. 이는 법무부에서 공고하는 지침으로 경희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 한국외대에서도 해당 정보를 제공한다. 다만 서강대는 신·편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시간제 취업 등과 관련된 정보를 안내한다.

  외국인 유학생에게 아르바이트 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학교는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국외대 등 4곳이다. 고려대, 연세대는 아르바이트 메뉴가 단독으로 있는 반면, 성균관대와 한국외대는 취업 메뉴 안에 아르바이트 정보가 함께 있다.

  중앙대 국제교류팀 홈페이지에도 ‘취업’ 메뉴가 있으나 아르바이트 관련 공고는 요청된 것이 없어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국제처 김현준 주임은 외국인 유학생이 사업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 학교에 도움을 요청하면 법률적인 부분에서 일정 부분 도와줄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유학생이 법률적으로 어느 부분을 알고 싶은지 문의한다면 가능해요. 하지만 학교 측에서 조정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요.”

  고려대 글로벌서비스센터 관계자는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에 도움이 되는 선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취업과 연계되고 학생 전공과 교합점이 있는 아르바이트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공고·권장해요. 하지만 학교 측에서 학업을 목표로 온 학생에게 배움과 관련이 없는 단순 노동인 시간제 취업을 권하긴 힘들죠.”

  한편 연세대는 타대에 비해 아르바이트 정보 제공 시스템이 잘 마련됐다. 연세대 장학취업팀 홈페이지에는 ‘아르바이트’ 메뉴가 따로 있다. 연세대 장학취업팀 관계자는 이 홈페이지가 연세대 국제처 홈페이지와도 연동돼 외국인 유학생이 아르바이트 채용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홈페이지 자체에 질적으로 우수한 정보가 올라와요. 외국인 유학생과 관련해선 인턴 정보가 많이 들어오는 편이죠. 국제대학원, 글로벌 MBA, 언더우드국제대학, 글로벌 인재학부 등 외국인 유학생 관련 부서에서는 아르바이트 정보를 영문으로 번역해주기도 해요.”

  해외 대학 또한 대부분 외국인 유학생이 시간제 근로를 하기 위해선 사전 허가를 요구한다. 미국은 교내 시간제 근로 기회를 마련해 유학생 학비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때문에 교내 시간제 근로는 여권만 가져가도 신청이 가능하며 교외 시간제 근로의 경우는 취업허가(EAD)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사전 허가 신청이 가장 편하면서도 간단하다고 평가받는 국가는 일본이다. 입국과 동시에 합법적인 시간제 근로 자격을 가지며 여권과 신청서, 외국인 등록증 증명서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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