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와 학생, 특수 관계로 봐
학생대표가 공개적 줄 때만 허용

스승의 날에 학생들이 교수에게 카네이션을 주는 모습을 보기 어렵게 됐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라 제자가 개인적으로 스승에게 카네이션을 주는 행위가 위법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배포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학교 및 학교법인 매뉴얼’에 따르면 교수가 학생으로부터 카네이션을 받는 행위는 금액과 관계없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된다. 교수와 학생의 관계는 상시적 평가와 지도 관계에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사교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및 의례 목적 등 청탁금지법 예외사유 또한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학생대표’가 공개적으로 꽃을 선물하는 것은 허용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 박주미 서기관은 “학생대표란 꼭 회장이나 반장에 한정되는 개념은 아니다”며 “학생들끼리의 협의를 통해 대표성을 갖게 된 누구라도 교사에게 카네이션이나 다른 꽃을 선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꽃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선물 혹은 개인적인 선물은 위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스승의 날을 맞아 제자가 스승에게 카네이션을 선물하는 문화에 제재를 가하는 것이 과하다는 의견도 있다. 박주희 학생(러시아어문학전공 2)은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과도한 청탁을 제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며 “예전부터 있어왔던 정(情) 문화까지 없애는 것은 본래 법률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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