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에서 성적 불쾌감 유발 인정
임시 조치로 징계는 추후 결정

성추행·성희롱 의혹이 제기된 경영학부 A교수가 강의에서 배제됐다. A교수가 담당하던 강의는 중간고사 이후 새로운 교원으로 교체됐다. 이밖에도 A교수는 경영학부 관련 게시판에 실명 사과문을 게시했고 성폭력 재발방지교육 이수 조치를 받았다.

  경영학부 A교수는 지난 3월 12일 중대신문의 성추행·성희롱 의혹 보도 이후에도 교단에 섰다. 성폭력 의혹을 인지한 인권센터는 성폭력대책위원회를 꾸렸고 경영학부 학생회와 함께 지난 3월 20일부터 일주일간 해당 사건을 비롯한 성폭력 피해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성폭력대책위원회는 A교수의 언행이 다수 학생에게 지속적·상습적으로 성적 불쾌감을 유발했다고 판단해 지난달 18일 A교수에 대해 ▲강의 배제 ▲징계 요청 ▲실명 공개 사과문 게시 ▲재발방지교육 이수 등을 결정했다. 인권센터는 지난 2일 결정사항 및 사과문을 310관(100주년기념관 및 경영경제관) 학부 관련 게시판에 게시했다. A교수는 사과문을 통해 잘못을 시인하고 성적 불쾌감을 준 데에 사과했다.

  성폭력대책위원회의 조치를 전달받은 경영학부는 A교수를 강의에서 배제했다. 경영학부 사무실은 지난달 27일 해당 강의 수강생에게 문자를 통해 교수 교체를 알렸다. 이후 박창균 경영학부장이 해당 강의에 들어가 “최대한 기존 강의계획서에 맞춰 강의를 진행할 것이다”며 “학생들의 혼란이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A교수 강의를 수강하는 B학생은 “성폭력이 있었다면 강의 교수가 바뀌는 게 맞다”고 말했다. 또한 경영학부 조민수 학생회장(3학년)은 “최종 징계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강의 배제는 옳은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A교수의 강의 배제는 ‘임시 조치’다. 성폭력대책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접수된 사건이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조치’를 결정하고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한다. 따라서 A교수가 중앙대 강의에서 완전히 배제될지는 징계위원회의 징계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징계위원회는 성폭력대책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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