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없는 선거 세칙 신설

시정 명령·주의 구두 통보 유지

일부 세칙 표현 등 수정

예산자치제 운영 개정안 부결

 

서울캠 총학생회(총학) 선거시행세칙과 예산자치제 시행규정이 일부 개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총학 선거 시 소수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고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 등이 삭제 및 변경됐다.

  2018학년도 1학기 서울캠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는 지난 4일 102관(약학대학 및 R&D센터) 3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전학대회는 ▲의결 안건 ▲심의 안건 ▲보고 안건 등 크게 3가지 순서로 이어졌다. 총학은 의결 안건으로 ▲선거시행세칙 개정 ▲예산자치제 시행규정 개정 ▲총학생회비 예산안 및 학생회비 확정 등을 제시했다.

  선거 시 소수자 위한 추가안건 가결

  이번 전학대회에서 학내 소수자를 위한 선거시행세칙 조항이 신설됐다. 차별 없는 선거를 만들자는 취지였다. 해당 안건은 학생대표자의 찬성으로 의결됐고 이를 바탕으로 수정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시작은 사과대 부학생회장의 추가안건 상정이었다. 사과대 정수형 부학생회장(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3)은 “선거운동과 투표 진행 과정에서 장애 학생이나 외국인 유학생 등 차별받는 학생도 있다”며 “선거운동본부가 모든 학생에게 차별 없이 선거를 진행해야 하고 투표 진행 과정 역시 모두에게 차별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시행세칙 ‘제3장 선거 유관기관 2절 선거운동본부 13조(역할)’의 ‘라’항으로 ‘선본은 모든 학우에게 차별 없이 선거 운동을 진행해야 한다’를 신설하는 추가안건 상정을 요청했다. 정수형 부학생회장은 “현재 선거운동 진행 시 외국어 선거홍보물이 없어 외국인 유학생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며 “시각 장애 학생과 청각 장애 학생도 마찬가지다”고 안건 상정 취지를 밝혔다.

  라항 신설 안건 상정 여부에 재적 학생대표자 184명 중 127명이 찬성했다. 이어 학생대표자 188명이 참가한 가결 투표에서는 약 68.62%(129명)가 찬성 기표를 들어 해당 조항 신설이 가결됐다.

  다음으로 정수형 부학생회장은 투표절차와 관련된 선거시행세칙 ‘제7장 투표 1절 51조(투표절차)’에 신설 조항 추가를 요청했다. ‘투표를 진행할 시 모든 학우에게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정수형 부학생회장은 “장애 학생이 투표소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투표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이는 장애 학생의 권리를 빼앗은 것이다”고 말했다. 해당 안건은 총 185명 중 130명이 찬성해 추가안건으로 상정됐다. 추가안건도 찬성 138표, 반대 1표로 출석 인원(총 184명) 3분의2 이상이 찬성해 통과됐다.

  두 안건 의결 이후 학생대표자는 여러 차례 수정안을 제시했다. 해당 규정 표현을 자세히 표기하기 위해서다. 일본어문학전공 이소현 학생회장(4학년)은 “추가안건의 의미를 살려 ‘언어적, 신체적으로 차별할 수 없어야 한다’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수정안은 부결돼 정수형 부학생회장의 원안이 유지됐다.

  시정 명령·주의 서면 통보, 부결

  징계 통보와 관련된 개정안은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부결됐다. 선거시행세칙 ‘제6장 징계 1절 44조(징계의 통보)’ ‘가’항에 따르면 시정 명령과 주의는 해당 후보에게 ‘구두’로 통보해야 한다. 해당 세칙의 ‘구두’ 통보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변경하자는 안건이 제시됐다. 서울캠 조승현 총학생회장(경영학부 4)은 “긴급 상황일 때 급하게 처리해야 하지만 구두로 진행할 경우 시간 제약이 걸릴 수 있다”며 “SNS나 메신저 사용이 증가하는 현 추세를 반영해 개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생대표자는 개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공공인재학부 이명화 학생회장(4학년)은 “서면으로 통보 시 확인 시점이 애매할 수 있다”며 “통보 후 2시간을 재는 것인지 수신 확인 후 2시간을 재는 것인지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정 명령이나 주의를 받은 후보가 이를 2시간 이내에 시행하지 않으면 주의 또는 경고 1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을 수정하자는 발언도 있었다. 정치국제학과 김승주 2학년 대표는 “시정 명령과 주의를 서면으로 통보한다면 남용될 수 있다”며 “‘구두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가 불가피할 시 서면으로도 통보할 수 있다’로 수정해야 한다”고 수정 안건을 상정했다. 이후 다른 대표자의 제안으로 ‘불가피’ 대신 ‘불가능’으로 표현이 수정됐다.

  이후 수정안은 추가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찬반투표에서 총 245명 중 찬성 129표, 반대 5로 참석 학생대표자 3분의2 이상의 찬성표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총학이 발의한 개정안도 총 244표 중 찬성 58표, 반대 84표로 부결됐다. 이로써 기존 선거시행세칙을 유지하게 됐다.

  또한 전자투표가 시행되면서 삭제된 조항도 있었다. 투표소에 컴퓨터 바이러스를 심을 수 있다는 우려에 선거시행세칙 ‘제3장 선거 유관기관 3절 24조(기타 사항)’ ‘나’항 ‘참관인은 투표당일 오전 08시30분까지 선관위와 함께 투표소 설치를 돕는다’는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참석 학생대표자 약 85.87%(243명)가 이에 찬성해 안건이 가결됐다.

  한편 이번 개정으로 ‘개인유세’가 ‘개별유세’로, ‘개표장에서의 질서 유지’가 ‘개표절차에서의 질서 유지’로 변경되는 등 일부 조항의 표현이 수정됐다.

  무산된 예산자치제 개정안

  「예산자치제 시행규정」 개정은 주요 골자인 ‘예산의 운영’이 부결된 채 일부 단어만 변경됐다. 학생대표자들이 다른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의결정족수를 넘지 못했다.

  현재 시행규정에 따르면 예산의 미집행 분은 다음 분기의 자치예산으로 이월되며 학생회로 다시 소급돼 운영할 수 없다. 그러나 조승현 총학생회장은 “해가 갈수록 예산자치제 이월금이 많아지는 추세다”며 ‘1학기 예산자치제 미집행 분은 2학기 예산자치제 예산으로 이월되며, 2학기 예산자치제 미집행 분은 이듬해 학생회비로 소급 운영된다’는 개정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융합공학부 전상호 학생회장(디지털이미징전공 2)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생들이 ‘편성된 예산안을 못 누린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며 “일정 수준의 금액을 선정하고 그 금액을 쓴 만큼 다시 채워 넣는 방법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해당 제안을 듣고 조승현 총학생회장은 학생대표자에게 안건 원안 삭제 동의를 구했지만 출석인원 3분의2가 찬성하지 않았다. 결국 총학의 안건 원안을 두고 찬반투표가 진행됐다. 안건 원안은 총 204명 중 찬성 54표, 반대 23표로 부결됐다.

  이월금액을 줄이는 방법을 제시한 대표자도 있었다. 서울캠 동아리연합회 김민진 회장(경제학부 3)은 예산자치제 시행규정 ‘5조(지원자격)’의 ‘나’항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자고 건의했다. 지원자격을 완화해 예산자치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구를 늘리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공식적인 재정지원을 받는 모임이어도 자치예산 이월금액은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수정안은 총 188명 중 찬성 58표를 받아 안건 상정이 부결됐다.

  한편 시기와 관련된 표현을 ‘해당 분기’에서 ‘해당 학기’로 수정했다. 분기가 2분기로 또는 4분기로 각기 다르게 해설될 수 있기 때문이다. 표현 수정이 담긴 해당 개정안은 재적 학생대표자 205명 중 169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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