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및 교직원 모두 해당
미이수 시 불이익 부과

중앙대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 인권센터는 이번학기 시범 운영을 거쳐 다음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미이수 시 학생은 성적 조회 불가, 교원은 강의계획서 입력 불가 등 불이익을 받는다.

  폭력예방교육은 여성가족부 법령에 따라 매년 진행됐다. 그러나 기존 교육은 강제력이 없어 낮은 이수율을 기록했다.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난 2월 대학운영회의, 지난달 13일 교무위원회의에서 ‘폭력예방이수 의무화’가 가결됐으며 이번학기부터 시범 운영 기간을 갖는다.

  폭력예방교육의 대상자는 모든 중앙대 학생과 교직원이다. 학생은 연간 2시간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수강해야 한다. 교원 및 직원은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과 더불어 연간 2시간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을 추가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강좌 중 선택해서 수강할 수 있다. 온라인 교육은 인권센터 홈페이지에서 수강이 가능하다. 오프라인 교육은 오는 6일을 시작으로 이번학기 서울캠과 안성캠에서 각각 5차례, 3차례 열린다. 또한 이번학기부터 외국인 학생과 교원을 위한 오프라인 강의도 신설된다.

  교육 미이수 시 학생은 성적 조회 불가 불이익을 받는다. 시간강사, 전임교원 등 모든 교원의 경우 강의계획서 입력이 불가하다. 이는 교육 업적 점수에 반영되기 때문에 불이익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다만 인권센터는 시범 운영 기간 동안은 이러한 제재를 유예하고 다음학기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희 인권센터장(사회학과 교수)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중앙대 구성원들이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대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