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협, 총장 재지명 찬반 투표 진행
총장 재지명에 378명 반대
교수 반발로 회의 지연되기도
총장 선출 두고 의견 차이 컸다

전체교수회의에서 대학본부와 교수협의회(교협) 간 갈등이 재점화됐다. 지난달 22일 301관(중앙문화예술관) 대극장에서 ‘2018학년도 전체교수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 앞서 교수협의회(교협)의 총장 재지명 찬반 투표가 있었다. 495명의 교수가 투표한 결과 그중 약 76.6%(378명)가 총장 재지명에 반대했다. 교협의 투표 결과 발표로 전체교수회의는 한동안 지연됐다. 또한 토론회에서 대학본부와 교협은 총장 선출 방식을 두고 갑론을박을 펼쳤다.

  교협, 총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날 교협은 전체교수회의에 앞서 오전 8시부터 오전 10시 30분까지 301관 대극장 로비에서 전체교수회의에 참석한 교수들을 대상으로 ‘김창수 총장 재지명에 대한 전체 교수 투표’를 진행했다. 방효원 교수협의회 회장(의학부 교수)은 ”법인은 지난해 교수들로부터 불신임받았던 김창수 총장을 재지명했다”며 “이런 법인의 행위에 교수들의 의사를 물었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에는 총 495명이 참여했다. 그중 101명(약 20.4%)이 ‘총장 재지명은 옳다’에 378명(약 76.36%)이 ‘총장 재지명은 옳지 않다’에 응답했다. 무효표는 16표(약 3.23%)로 집계됐다.

  투표 결과는 전체교수회의 일정에 영향을 끼쳤다. 이정형 교무처장(건축학전공 교수)이 ‘퇴직교원 및 신임교원 소개’를 마친 뒤 이창무 기획처장(산업보안학과 교수)의 ‘New Vision 및 대학 현안보고’ 발표가 예정됐다. 하지만 교협은 이창무 기획처장의 발표에 앞서 회의에 참석한 교수들의 동의를 얻고 투표 결과를 현장에서 발표했다. 방효원 회장은 “김창수 총장은 지난해 12월 이미 교수들로부터 불신임받았다”며 “더 이상 전체교수회의를 주재하는 김창수 총장의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방효원 회장의 투표 결과 발표 이후 일부 교수는 김창수 총장이 전체교수회의를 주재하는 것에 반발해 회의가 지연됐다. 김누리 교수(독일어문학전공)는 “김창수 총장은 법인의 임명 외에 아무런 정당성이 없다”며 “총장으로서 이 회의를 주재해선 안 되며 교협 회장이 전체교수회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강석 교수(생명과학과), 손준식 교수(역사학과) 등이 기획처장의 발표를 축소하고 총장에게 투표 결과의 입장을 표명해달라며 항의했다.

  반면 이정형 교무처장과 이창무 기획처장은 마지막 순서인 ‘토론회’에서 해당 사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교수들과 대학본부의 줄다리기는 약 20분간 이어졌다. 결국 김창수 총장은 기획처장이 20분안에 발표를 진행한 후 토론회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하고 나서야 회의가 재개됐다.

  대학본부와 일부교수 충돌
  대학본부와 교수 간 의견 차이는 토론회에서 더욱 짙어졌다. 교수들은 총장에게 총장 선출 방식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김창수 총장은 “중앙대 정관과 학칙에 따른 선출이 민주적인 절차라고 생각한다”며 “단 총장 임명제가 대학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면 법인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총장이 대학 자치와 학문 자유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김누리 교수는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법인은 대학 운영에 관여해선 안 된다”며 “하지만 박용성 전 이사장 때를 보면 법인은 사사건건 간섭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의 간섭에 침묵하는 대학본부를 비판했다.

  이에 대학본부는 즉각 반발했다. 김창수 총장은 “교무위원회와 대학운영위원회 모두 총장 중심으로 진행했고 총장단 의견 수렴 등 민주적으로 대학을 운영했다”며 “특히 학사 운영에 법인의 관여는 결코 없다”고 말했다. 또한 총장으로서 대학 자치를 훼손한 사례를 말해달라며 되묻기도 했다.

  총장의 리더십 부재를 비판한 목소리가 있었다. 위정현 교수(경영학부)는 “총장이 QS 자료조작 사태를 몰랐다는데 이는 정말 리더로서 무능한 것이다”며 “리더십이 없는 상황에서 의미 없는 미래 청사진을 그릴 게 아니라 리더십부터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총장 해임권을 둔 질의응답도 오갔다. 백승욱 교수(사회학과)는 “법인에만 탄핵권이 있고 교수들에게 탄핵권이 없다면 헌법에서 보장된 자치를 위배한다”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탄핵을 받아들일 건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창수 총장은 정관에 따라 해임돼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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