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중대신문은 <‘남녀 간 불미스러운 일’로 성폭행 일축한 동아리>라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보도 이후 운동 동아리에서 새로운 입장문을 보내왔습니다.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의 공론화 요구
동아리 회장은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볼 것이라 염려돼 다시 생각하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자신의 실명을 언급하지 않고 공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회장은 적극 고려했다고 말했다.

2. 동아리 공지방에 올리지 않은 경위
피해자와 간부 2인으로 구성된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공론화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회장은 일이 커짐과 동시에 일이 학교에 퍼지는 것을 우려했다. 피해자 또한 동아리 공지방이 아닌 H동호회 대화방에 올려 재발 방지를 위한 경각심을 심어주자 말한 바 있다.

3. 공론화하지 못한 이유
간부들은 피해자의 공론화 요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모님과 주위에 자문을 구했다. 자문결과는 다음과 같다. 
1)사건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정확히 사실관계를 공지해야 2차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2)실명 거론은 법적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로 인해 공론화가 어려운 문제임을 인식해 일정기간 공론을 할 수 없었다.

저작권자 © 중대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