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로 해외 진출 가능해
사립대 회계, 투명성 높인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등 총 7개 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교육과정, 재정지원, 사립대 회계 등에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고등교육법」이 일부 개정돼 앞으로 대학이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국내대학은 외국대학에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그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국내대학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김정훈 사무관은 “이번 개정으로 국내 고등교육의 위상 제고와 저개발국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만 교육의 질 담보를 위해 국내대학 교수가 이수 과정의 4분의 1을 외국대학에서 수업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기존에 전문대학과 산업대학에서만 가능했던 ‘학습경험인정제’도 4년제 일반대학과 대학원으로 확대된다. 학습경험인정제는 산업체 및 연구소 근무, 무형문화재 등 입학 전 경력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성인 평생학습기회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서 일반대학(원)까지 영역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 재정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주기도 짧아졌다. 기존에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과 지원계획을 각각 10년,2년마다 수립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절반인 5년,1년으로 단축된다. 교육부 대학재정과 관계자는 “기존 주기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어려워 수립 기간을 감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는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자치단체장과의 논의 과정을 거쳐 수립해야 한다.

  이외에도 「고등교육법」에는 ‘대학평의원회 설치 의무화’ 조항이 추가됐다. 기존 「사립학교법」에 명시된 내용과 같아 이미 대학평의원회를 운영하는 중앙대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원격수업의 질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시행령에 마련하기로 했다.

  사립대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률도 개정됐다. 「사립학교법」 일부를 개정해 사학법인 회계감리 감사인의 범위를 ‘외부회계감사 및 감리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확대한 것이다. 금융감독원 등 회계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감사인 범위에 포함해 회계감리 공정성을 높이고자 한 조치다.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임혜진 사무관은 “국정과제인 사학비리 근절 추진에 따라 예산이 확보되면 사학법인에 정기적으로 회계감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앞으로 사립대는 ‘기금운용심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금운용심의회란 사립대 적립금의 투자, 관리, 운용을 심의하는 기구로 외부 회계재무 전문가가 참여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에 더해 사립대가 학교법인 및 학교와 특수관계에 놓인 법인에 적립금을 투자할 시 그 결과를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도 달라진 점이 있다. 산업체와 대학이 힘을 합쳐 산업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는 ‘사회맞춤형학과’가 공식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회맞춤형학과 참여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김원용 연구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의학부 교수)은 “중앙대는 아직 사회맞춤형학과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며 “법안 개정으로 산학협력과 취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대도 관련 전공 개설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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