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입학금 폐지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지난달 28일에는 교육부와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가 5년 또는 6년에 걸쳐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는 방향을 공유했다. 하지만 이 논의에 대학원 입학금은 빠져 있다.

  입학금은 징수 목적과 산정 근거가 명확지 않아 지속적으로 문제시 되어 왔다. 지난해 10월에는 청년참여연대가 입학금 반환을 청구하는 공동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수업료와 구별하여 징수하고 있음에도 입학에 드는 것 이외의 비용을 근거도 없이 징수하는 것은 부당이득’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입학금은 산정 근거를 찾기 어렵다. 입학에 관한 비용은 대부분 입학 전형료에서 충당하고 있으며 재학생과 다르게 신입생에게 필요한 별도의 비용도 없기 때문이다. 관리도 수업료와 함께 등록금 회계로 계상해 사용하고 있다. 수업료와 다른 이름으로 징수되고 있지만 수업료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수업료를 이중 징수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논리는 대학원에도 적용된다. 오히려 대학원 입학금에는 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동 대학원을 진학할 때도 입학금을 내야 하며 같은 대학 소속의 대학원이더라도 입학금 금액이 다른 곳도 있다. 대부분의 대학이 동 대학원에 진학하더라도 석사, 박사과정마다 입학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금은 다른 대학원·학부(98만원)과 달리 180만원으로 징수되고 있다.
 
  대학원 입학금 폐지를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대학원이 학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택 사항이라는 사회적 시각을 들이민다. 하지만 대학원 진학을 선택한 것이 목적도 불명확한 입학금을 내겠단 선택은 아니다. 학부에서 폐지한다면 당연히 대학원에서도 폐지하는 것이 맞다. 이는 단계적 폐지라는 정책적 판단을 적용함에도 다르지 않다.
 
  그동안 학부 등록금은 동결을 유지했지만 대학원 등록금은 계속 상승해 왔다. 이로 인해 대학원생들이 느끼는 피로는 상당하다. 이런 상황에서 입학금 폐지가 논의되는 단계에서조차 배제된다면 대학원생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클 것이다. 입학금징수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은 학부와 대학원 모두 같다. 교육부와 대학들이 입학금 폐지 논의에 대학원도 고려해 합리적 정책 결정을 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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