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6일 징계위에서 결정
학생사회 “받아들이기 어려워”
 
지난 5월 막말 파문으로 문제가 된 정치국제학과 A교수의 징계 처분이 결정됐다. A교수는 지난달 6일 열린 교원징계위원회(징계위)에서 ‘견책’ 처분을 받았다. A교수는 전공 수업 중 ▲세월호 희생자 ▲‘위안부’ 피해 할머니 ▲여성 ▲중국인 등을 비하 및 혐오하는 막말을 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해당 사건이 제소되자 인권센터는 지난 5월 17일부터 한달간 인권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사건을 조사해 결과보고서를 교무처에 제출했다. 교무처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학교법인에 A교수 징계를 요청했다. 학교법인은 이를 징계위에 회부했고 지난달 6일 A교수는 견책 징계를 처분 받았다.

  중앙대 「인사 규정」에 따르면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며, 근로기준법에 정한 범위 내에서 급여를 감급하고, 시말서를 징구’하는 처분이다. 징계위는 A교수의 문제 발언과 교권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징계위 관계자는 “A교수가 과한 발언을 했다”며 “그러나 정치국제학과의 수업인 점을 고려하면 정치적 이슈를 다룰 수 있고 교권 보호의 측면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학생사회는 A교수 견책 징계 처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정치국제학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달 26일 ‘인권 침해를 교권 보호로 뒤바꾼 대학본부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해당 입장문에서 비대위는 대학본부에 ‘견책 징계 처분 재고’와 ‘모든 교·강사 학기당 1회 이상의 인권 교육 의무적 이수’를, A교수에는 ‘징계 결과 입장문 작성’을 요구했다. 정치국제학과 정윤호 비상대책위원장(2학년)은 “인권침해 사례가 재발했을 때 대학본부가 또다시 교권 침해의 시각에서 사태를 바라볼까봐 불만을 넘어 불안하다”고 말했다. 백훈 정치국제학과장은 “비대위의 입장을 교무처와 A교수에 전달했다”며 “해당 현안을 비대위와 논의하기 위해 회동을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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