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검정을 통과한 일본 사회 교과서의 약 80%가 ‘독도는 일본 땅이며 한국이 불법점거 하고 있다’고 기술한다. 지난 1일엔 일본 정부가 독도에 일본식 지명을 새롭게 표기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의 우경화 심화가 독도 영유권 주장의 지속적인 강화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독도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독도의 특수성을 알아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독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고 오랜 기간 독도가 우리의 고유 영토임을 증명하는 많은 역사적 자료도 갖고 있다. 하지만 국제법적으로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확정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국제법상으로 명문화된 규정이나 조약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빌미가 됐다.
 
  남기정 교수(서울대 국제대학원)는 근대 이후 영토 문제는 전쟁이나 협상을 통해 해결했지만 현재 그 두 방법은 현실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말한다. “우리가 독도를 실효 지배하고 독도경비대가 지키는 상황에서 일본이 한일 간 전쟁을 감수하면서 독도를 침탈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두 번째로 국가 간 협상의 방법도 있지만 한국은 독도가 분쟁지역이 아니므로 협상의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국제 사회에서 독도 문제를 논의하자고 주장한다. 그 방법에는 국제사법재판소 기소나 지난해 남중국해 문제를 판결한 상설중재재판소 기소가 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경우 한 쪽이 거부하면 공식 소송으로 재개할 수 없지만 상설중재재판소는 한쪽 입장의 요청만으로도 소송이 가능하다. 
 
  남 교수는 남중국해 판결이 독도 영유권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남중국해 소송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점 두 가지를 꼽았다. 중국이 설치한 인공적인 구조물이 자연을 훼손한다는 점과 군도의 섬은 섬이 아닌 암초라는 판결이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상설재판소로 가져갈 수도 있으므로 미리 대비를 해야 합니다. 인공구조물의 설치로 자연을 훼손하는 것은 환경보호를 위배하는 사항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군도의 섬이 영토권을 주장하기 어려운 암초에 불과하다는 판결도 고려해야 합니다. 지난 판례에 따라 독도가 암초로 판결 날 경우 해양선 및 영토 문제는 확정이 되지만 일본의 오키노토리 섬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오키노토리 섬은 북태평양에 존재하는 산호초인데 일본은 이것을 섬으로 주장하며 광역의 배타적경제수역을 확보하고 있다. 만일 일본이 독도 문제를 상설중재재판소에 상소하여 섬이 아닌 암초에 불과하다는 판결을 받을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같은 이유로 오키노토리 섬에 문제 제기할 수 있다.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 사회에서 공론화시키려는 일본의 선전을 저지하고 상황을 역전시킬 기회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남 교수는 독도 영유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현실적인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독도 영유권 문제의 경우, 우리가 실효적·역사적 지배를 하고 있기에 선제 행동을 하지 않고 현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하지만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일본의 행동을 예측하여 연구와 자료 수집을 지속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유재광 강사(정치국제학과)는 독도 관련 단체와 정부에 외교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독도 관련 단체는 일본의 양심적 사회세력과 협력해야 합니다. 우경화를 추진하는 아베 정부 안에서도 많은 일본인 지식인과 시민단체가 일본의 공세적인 해외 영유권 주장에 우려를 표하고 있죠.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과 영토 문제를 겪는 다른 인접 국가와의 적극적인 외교 공조도 필요합니다.”
 
  독도를 비롯한 동북아의 영토 문제는 안보나 역사 갈등까지 결합하여 그 형태가 복잡하다. 유 강사는 영토분쟁은 무력 분쟁과 전쟁의 가장 큰 이유이므로 분쟁을 해결하지 않으면 동북아의 평화는 정착하기 어렵다고 강조한다. “영토분쟁이 지속되는 한 군비 경쟁과 외교 위축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동북아 영토분쟁은 미국의 지속적인 개입정책을 정당화하죠. 중국과 미국으로 대변되는 강대국 간 갈등의 도화선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남 교수는 평화를 위한 ‘협력의 제시’를 강조했다. “대한민국이 주체적으로 평화적 협력의 국면을 넓혀야 합니다. 협력 체제를 제시하고 그 필요성을 설득해야 영토 및 역사 문제도 점진적으로 해결할 수 있죠.” 유 강사는 아세안지역포럼(ARF)을 안보 레짐(security regime)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말했다. “동북아의 평화 체제를 위해선 ‘신뢰형성-예방외교-갈등의 평화적 해결’의 3단계 적 해법을 운영원칙으로 삼은 ‘안보 레짐’을 만들기 위한 각국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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