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신문, 1면 백지 발행
서울과기대신문, 성명서 발표

지난 13일 서울대 학보사 대학신문1면을 백지로 발행했다. 지난달 20일엔 서울과기대 학보사 서울과기대신문이 배포권 침해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두 사건 모두 대학언론 탄압을 향한 반발의 움직임이었다.

  대학신문은 전 주간 교수와 대학본부의 편집권 침해에 항의하기 위해 1면 백지 발행을 결정했다. 대학신문은 지난해 1월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를 다뤄온 시민단체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관련 기사를 실을 예정이었지만 주간 교수의 불허로 기사 게시를 제재받았다. 이후 지속적으로 편집권을 침해받아왔다. 최근 서울대 학생들의 본부점거 사건을 비중 있게 다루려 하자 주간 교수는 본부 점거 이슈를 축소하고 개교 70주년 기념 기사의 비중을 늘리라고 강요했다.

  서울과기대신문은 학생처와 총학생회의 교내 학보 강제 수거에 항의하기 위해 지난달 20일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문제가 된 기사는 서울과기대 공대 전 비대위원장의 학생회비 횡령에 관한 보도였다. 이에 학생처는 전 학생회의 횡령 사실을 입학식에 참석한 신입생에게 알리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학보 수거를 지시했다. 서울과기대신문의 규탄 성명서 발표 후 총학생회장과 중앙운영위원회는 각각 사과문을 게시했다. 학생처는 학보 강제 수거를 지시한 주체임에도 별다른 사과를 전하지 않았다

  대학언론의 편집권 보장에 관한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대학언론은 대학본부 기관으로 존재해 예산 등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학신문 최예린 편집장(서울대 정치외교학부)기사를 특정 방향으로 수정하라고 강요당하거나 편집 위기에 놓여도 방어할 수단이 없다사칙에 편집권 보호 규정이 모호하게 기재돼있기 때문에 대학본부에 사칙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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