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놓고 교육계에 혼란이 일고 있다. 조기 취업학생을 출석 인정해주던 관행 때문이다. 이를 놓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에 저촉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반면 교육부는 학칙에 반영한다면 이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취업학생 학점인정이 학칙이 반영된다면 김영란법의 취지와 대학의 본질 모두에 상충한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을 없애 그동안 이뤄졌던 잘못된 관행을 없애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하지만 취업학생 학점인정을 제정해 합법화한다면 법 본래의 취지는 무색해진다.
 
  대학의 본질도 생각해봐야 한다. 대학은 ‘취업학원’이 아니다. 하지만 위의 내용을 학칙에 반영한다면 대학 스스로가 취업학원임을 인정하는 셈이다. 또한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 없이 학칙을 제정한다면 오히려 대학은 더 혼란에 빠질 것이다. 미취업학생을 포함한, 그동안 원칙을 지켜온 교수와 학생에 대한 역차별도 우려되고 있다.
 
  취업학생 학점인정에 대한 대학들의 반응도 제각기다. 지난달 28일 송기석 의원실(국민의당)이 조사한 ‘미출석 취업학생 학점인정 방법에 대한 의견수렴’에 따르면 총 78개교(전문대학 36개교 포함) 중 36개 대학은 기준 완화, 28개교는 대체수업, 13개교는 채용유예 요청이라는 입장을 냈다. 3개의 대학은 취업계 제출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현재 중앙대는 취업학생 학점인정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한 단계다. 이 과정에서 대학본부는 김영란법의 취지와 대학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대체수업 등 다양한 해결책들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원칙의 틀을 깨지 않는 공정한 학점인정 기준을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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