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5월 9일 시행령이 입법 예고된 이 법안은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에 따라 다음달 28일부터 시행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대학에서는 교수와 학생, 직원 등 내부 구성원뿐만 아니라 학부모를 비롯한 대학의 여러 이해관계자와는 앞으로 어떻게 관계를 해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학과 관련해선 입학, 성적, 추천 등 학사와 관련된 일들과 인사, 구매, 입찰 등 학교 업무와 관련된 대부분의 일이 해당한다. 예를 들어 학사에 관해서는 학생은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에게 성적 및 출결에 관해 청탁할 수 없고 교수는 자기 제자의 진학 및 취업, 장학금 추천 등의 청탁을 관련 부서에 할 수 없다. 업무에 관해선 이해관계자들과 흔히 말하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나열하기도 어려울 정도이다. 또한 부정청탁이 아니더라도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상을 주거나 받으면 업무와 관련 없어도 처벌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다른 대학도 각종 사례를 담은 해설서나 내용 등의 정보를 수집해 자료를 준비하고 교수회의와 직원회의 등을 통해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 대학도 각종 사례를 중심으로 교수, 직원, 각급 부속학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명과 교육시간을 가지고는 있다. 하지만 워낙 사례가 방대하고 적용되는 판례도 없어 적용대상자인 모두가 이해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며 각자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은 분명하다.
 
  이 법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가장 우려되는 사항은 유치원부터 대학교, 대학원까지 형성돼왔던 선생님과 학생들과의 관계다. 부모와 다르게 학생들이 학업이나 진로 등 많은 부분을 선생님들을 통해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관계를 형성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나보다 경쟁자인 다른 사람이 더 좋은 성적을 받고 더 좋은 회사에 취업했을 경우 선생님이 누구랑 얼마짜리 밥을 먹고 얼마짜리 선물을 받았는지 등의 의심 제보로 악용될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꼭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청탁자로서 국민 모두에게 적용돼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 포상 및 보호가 제도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현재 시행만을 앞둔 김영란 법으로 지금까지 사회적 관행으로 해왔던 문제들은 조금씩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에선 더 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는 필자의 생각 뿐은 아닐 것이다. 사회를 정의롭고 깨끗하게 하자는 취지는 좋으나 우리나라 전통의 미풍양속을 해치고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렵게 하지 않도록 대학에서의 그 범위와 대상은 개선되길 바라는 개인적 바람이다.
 
박기석 부처장
법인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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