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된 사용절차는 기존의 6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됐다. 강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재학생은 시설물 사용 신청서를 작성한 뒤 해당 시설물 관리부서의 확인만 받으면 바로 강의실을 사용할 수 있다.” 지난 중대신문 제1828호

지난 2014년 9월 교내 시설물 대여 신청 절차가 6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됐습니다. 기존 절차에서 ▲소속 단대 행정실 확인 ▲사용목적 관련부서 협조 ▲지도교수 확인이 없어진 것이죠. 규정 변화의 핵심은 지도교수 확인의 폐지였습니다. 당시 지도교수가 없는 동아리나 소모임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자는 취지가 반영된 결과였죠. 신청 절차 간소화로 학생들은 강의실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강의실을 대관하려면 지도교수 서명이 필요하다는 학생들의 불만이 제기됐습니다.

  현재 교내 시설물 사용 규정에 따르면 ▲소형 강의실 ▲팀플실 ▲세미나실을 재학생이 대여하기 위해선 지도교수 서명이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시설물 사용 허가서에는 지도교수 확인란이 존재하는데요. 간소화된 절차와 달리 신청서 양식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울캠 학생지원팀 권석재 주임은 “중앙마루와 같은 옥외 시설물을 대여하기 위해서는 지도교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소형 강의실, 팀플실, 세미나실 대여도 옥외 시설물 대여와 동일한 신청서 양식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습니다. 신청서 양식이 변하지 않아 규정대로 진행되지 않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또한 대학본부 측은 간소화된 절차와는 별개로 지도교수 혹은 책임자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권석재 주임은“기자재나 시설물 파손 등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지도교수 또는 책임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며“하지만 학생들이 지도교수의 서명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 행정실의 서명을 받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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