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중심대학을 표방하는 중앙대는 2006년 ‘CAU2018’을 목표로 변화를 꾀했습니다. 변화에는 교수 승진 및 재임용 심사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단 계획도 포함됐었죠.

  강의평가 결과공개나 성과급형 교수연봉제 등 일련의 개혁 조치가 단행됐던 2012년 정년보장제도 개선에 대한 움직임도 시작됐습니다. 정년보장제도 개선은 계열별 부총장제 시행에 따른 계열별·전공별 학문적 특성을 반영하고 평가의 적절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었죠. 또한 기존에 양적 기준에 따라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정년보장 심사방식을 개선한다는 취지가 반영됐습니다.

  ‘정년보장제도 개편안(개편안)’은 2012년 1학기부터 시범 운영됐습니다. 2014년 3월 1일부터는 이를 모든 계열에 도입한다는 전제하에서였죠. 개편안 도입 전 교수들은 5년간의 연구실적 평가에서 최저기준만 충족하면 대부분 정년보장 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편된 정년보장제도에선 재직 중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받아야 했죠.

  개편된 정년보장 심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심사가 있기 4개월전 대상자에게 신청을 받죠. 심사 대상자는 이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고 학문단위별 자체 심사를 거쳐 ‘Peer Review(동료평가제)’에서 심사를 받게 됩니다. 다음으론 정년보장심사위원회(심사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심사위원회의 제청이 있으면 대학교원인사위원회, 총장, 법인을 거쳐 최종 결과가 결정됩니다.

  특히 2012년 개편안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사안은 Peer Review 도입입니다. Peer Review  심사위원 후보자는 심사대상 교원과 동일 또는 유사 전공자로 본교를 제외한 국내·외 해당분야의 저명한 학자인데요. 중앙일보 종합평가 상위 15위 대학에 재직하거나 해외대학 재직 정년보장교수를 원칙으로 하죠. 심사대상 교원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지도교수, 친인척, 공동연구자 등)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시 Peer Review의 문제로 지적됐던 점은 평가자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같은 학과·전공을 연구하는 교수라도 연구 분야나 각자의 이론에 따라 학문적 관점이 달라 결과적으로 평가의 객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죠. 대다수 교수는 Peer Review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어렵다며 Peer Review 도입을 반대했습니다.

  특히 2014년 개편된 정년보장제도가 본격 시행될 당시 일부 조항이 교수들에게 공표 없이 수정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Peer Review의 심사위원 선정권이 계열인사위원회에서 교무처로 넘어간 부분과 예외적으로 심사위원에 ‘본교 소속 유사 전공 분야 교수를 일부 활용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이었죠. 교수들은 이를 두고 심사의 자의성에 대해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개편안을 통해 두 번째 변화한 것은 심사위원회의 신설입니다. 2012년 이전엔 정년보장은 단대별 인사위원회를 거쳐 대학교원인사위원회를 통해 이뤄졌죠. 하지만 새로운 정년보장제도에선 반드시 Peer Review와 심사위원회의 제청이 있어야 대학교원인사위원회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정년보장심사위원은 정년보장 전임교원 및 CAU Fellow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이죠. 특히 심사위원이 누군지에 대해선 철저히 보안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도 교수 사회와 대학본부의 갈등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수협의회(교협)는 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심사 대상자에게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죠. 하지만 대학본부는 회의록을 공개할 경우 심사위원들이 공정하게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교협은 다시 정년보장제도에 대해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물론 제도적 결함도 있겠지만 정년보장제도를 둘러싼 논쟁은 지난 4년 동안 교수 사회와 대학본부 간 불신의 골이 그만큼 깊었던 탓은 아닐까요? 이제는 머리를 맞대고 이를 해소할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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